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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16 2015노6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 간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락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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