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23 2017가단3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336.07㎡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