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4.경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원금을 384,200,000원, 신용보증 기간을 2010. 4. 29.부터 2011. 4. 29.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씨티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A은 씨티은행으로부터 45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2003. 4. 8. 최초로 체결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보증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보증 기간을 계속 연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
A이 씨티은행에 대하여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A의 요청에 따라 또다시 위 신용보증약정의 기간 연장을 위해 구 보증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2011. 5. 2. 신용보증 원금을 384,200,000원, 신용보증 기간을 2011. 5. 2.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때 A의 대표이사인 B는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B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201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는 등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다만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씨티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된 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2012. 9. 7. 씨티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85,668,99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구상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