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1관0074 (2001. 12. 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이 세번 8502.39-4000호에 특게된 발전세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반드시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신고일자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건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발전설비가 완성된 후 일괄적으로 수입신고수리를 하였으므로 함께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세번 8502.39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2【환경오염방지물품등의 관세감면대상물품】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6관0035
[따른결정]
[따른결정]국심2004관0172 / 국심2006관0077 / 국심2006관0098 / 조심2014관0365/조심2018관0034
[주 문]
OOO출장소장이 2001.5.4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도분 관세 1,648,843,440원, 가산세 98,095,580원 등의 경정고지 및 농어촌특별세 53,430,990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7.6.12 보세건설장설영특허를 받고 천연액화가스(LNG) 복합발전설비용 기기들을 수입하면서, 1998.3.30외 신고번호 OOO호외 4건으로 Steam turbine(원동기) 1세트를 세번 8406.81-2000호(협정5%)로 신고하고 신고수리전반출 및 관세법 제28조의7에 의한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정에 의하여 관세액의 100분의 40을 감면받았으며, 1998.3.30 신고번호 OOO호로 AC Generator (발전기) 3세트(위 원동기와 발전기를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세번 8501.64-0000호(협정 0%)로 수입통관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2001.5.3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완전한 복합기계인 발전세트로 판단하여 세번 8502. 39-4000호(관세율 8%)로 결정하고 통보하자, 2001.5.4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1,648,843,440원, 가산세 98,095,580원의 경정고지 및 농어촌특별세 53,430,99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가스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는 발전설비 2세트와 증기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는 발전설비 1세트, 이를 연결하는 기어박스 3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각 스틸플레이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원동기와 발전기를 설치하여 양축을 회전축 coupling방식으로 연결하고 있다. 관세법 제4조에 의하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설비는 발전기와 터빈이 각각 미국, 인도, 일본등에서 개별적으로 분할선적하여 단지 조립, 설치만을 보세건설장에서 완료한 것으로, 조립설치한 후에 신고수리하였다는 이유가 그 결합의 정도와 분리가능성과는 상관없이 발전세트로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02호에서 발전세트는 발전기(generator)와 원동기(steam turbine)로 구성되며, 그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베이스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전세트로 분류한다(제16부 총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에서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한다는 영문표현을 보면fitted together to form whole로, 이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내장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 위에 장착되었거나 또는 동상(同床), 동일후레임 또는 동일하우징속에 장착된 경우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기계의 집합체는 그들 각각이 동상(同床), 동일후레임, 동일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지 않는한 fitted together to form whole로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원동기와 발전기가 축으로 기어박스를 통하여 양축을 회전축 coupling 방식으로 연결한 물품으로 "fitted together to form whole로 볼 수 없으며, 상(床), 콘크리트제 베이스, 벽, 칸막이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同床)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용량의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위에 축으로 연결된 물품은 당해기기를 일체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同床)위에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함께 제시된 복합기계인 발전세트로 분류하기 보다는 증기원동기, 발전기를 각각 관세율표상의 해당 고유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심판원에서도 발전기의 가동에 필수적인 설비인 excitor에 대해 영구히 분리되지 않게 일체형으로 결합되도록 예정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회전축과 coupling으로 연결하여 분리, 반입된 물품은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국심96관35, 1997.1.22)한바 있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이다.
관세청에서 1991년이후 품목분류기준에 대한 관련법규의 변경등 여건의 변화가 전혀 없었음에도 2001.5.3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을 새로이 하여 기 수입분에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관세법 제2조의2에 규정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의 금지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관세청의 사전회시(감정 22701-2441, 1988.9.29), 발전기분류지침(감정22701-3393, 1991.9.3)등에 따라 원동기와 발전기를 분리통관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러한 분리통관은 장기간(10여년)에 걸쳐 분리과세를 하여 온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자신이 이 건과 같은 경우 유권해석을 통하여 분리과세한다는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분리과세관행이 성립하였고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 155745), 공적견해의 표명인 유권해석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으며 처분청의 명시적인 견해를 신뢰한데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과세관행에 따라 부과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새로운 결정에 따라 다른 처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을 한 발전기 3set에 대해 처분청은 불성실한 신고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관세법 제7조의2에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이를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2001.5 관세청에서 품목분류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변경 고시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관세청의 결정은 품목분류의 착오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품목분류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1998.7.24 선고 96누18076 판결) 청구법인은 그 동안의 관세청의 유권해석과 납세관행에 따라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발전세트는 수력원동기, 증기원동기, 가스원동기, 풍력엔진, 증기엔진, 내연기관 등의 각종원동기와 발전기가 결합된 물품을 말하며, 2가지 이상의 기계가 결합된 복합기계인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가스 및 증기원동기가 세트로 된 물품으로, 분할 선적하여 발전세트로 조립설치 완료한 후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서 규정한 “호의 용어”에 의한 분류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Ⅳ의 다기능기계와 복합기계의 분류 말미에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에 의거 발전세트가 분류되는 세번 8502.39-4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2001.5.3 제4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2)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2001.5.3. 이전에는 이 건과 같이 가스원동기와 발전기, 증기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는 발전세트가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 분할선적되어 조립설치 완료된 후 수입신고처리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에 관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성질이 다른 품목분류사전회시물품(수입자 : OOO공사등) 및 질의회신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잘못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다른 신청인의 다른 품목에 대하여 품목분류사전회시 및 질의회신을 원용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며 신의성실,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7조【신고납부】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 세율, 세액에 대한 납세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납부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품목분류의 착오로 잘못 신고한 발전기 3세트에 대하여 부족한 관세를 징수하면서 가산세를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세번 8502.39호인지 아니면 개별기기로 보아 세번 8406.81호나 세번 8501.64호인지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및
(3) 가산세 적용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관세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할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생략)
제5조 【적용법령】관세는 수입신고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그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다.
1.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율표
세번 8406.81-2000호 출력 100메가와트초과 300메가와트 이하의 증기터빈 양허 5%
세번 8501.64-0000호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교류발전기 양허 0%
세번 8502.39-4000호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발전세트 8%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1998.12.30대통령령1597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관련)
세번 8406.81-2000호 출력 100메가와트초과 300메가와트 이하의 증기터빈 5%
세번 8501.64-0000호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교류발전기 0%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7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 오염물질(소음·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2. 폐기물처리(재활용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3.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구를 포함한다) 및 동 물품의 핵심부분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세법시행규칙 (2000.5.12 재정경제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환경오염방지물품등의 관세감면대상물품】② 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자동설계·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나. 물류자동화시스템
제21조의4【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 법 제28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8조의7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2. 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40(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재정경제부령제30호1998.6.30)
번호 | 세번 | 부호 | 품 명 | 규 격 |
2 | 8406 | 81,82 | 증기터빈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발생동력20메가와트(MW)이상의 것에 한한다. |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서 가스터빈을 돌려 발전기에 동력을 전달하여 320mw의 출력을 발생시키고,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스팀을 만들어 증기터빈을 가동시켜 180mw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등, 총 500mw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용 기기로서, 분할선적되어 반입된 물품을 조립하여 콘크리트 베이스위에 터빈과 발전기를 수평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steel plate 위에 설비를 장착하고, 회전축(rotor coupling)으로 bolting작업을 하여 발전기와 터빈을 연결하고 발전용량에 따라 자동제어반에서 터빈의 가스공급량 등 발전상황을 동시에 제어하도록 설계제작된 발전설비이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OOO제철소에서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건설장 설영특허(설영일자; 1997.6.12, 특허기간; 1997.6.12~1999.8.31)를 받아 발전설비인 발전기와 터빈을 분할선적하여 발전세트로 조립설치한 후 수입신고수리된 것으로 OOO제철소내 신설, 증설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부족한 전력수요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발전설비보다 효율이 좋고 환경영향이 적은 천연액화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건설에 사용되는 시설기자재로서 쟁점물품중 원동기는 미국, 일본, 인도에서, 발전기는 미국과 일본에서 1998.3.30~1998.6.2 기간동안 6회에 걸쳐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신고수리전반출을 받아 사용하고 발전설비가 완성된후 1999.5.6 일괄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는 단일의 기계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 “복합기계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설하고, 동 세번 8502호에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다”라고 발전세트(generating sets)를 정의하고,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다.
위의 관세율표 및 쟁점물품의 수입형태를 종합하면,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02호에서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발전세트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16부 총설 (Ⅵ)에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s)"에 대한 설명 중 ”콘크리트제 베이스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기기를 일체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물품과 같이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steel plate를 설치하고 대용량의 원동기와 발전기의 축을 커플링한 것은 일체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위에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쟁점물품이 세번 8502.39-4000호에 특게된 발전세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반드시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상당기간에 걸쳐 분할선적하여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신고일자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건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발전설비가 완성된 후 일괄적으로 수입신고수리를 하였으므로 함께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세번 8502.39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하여 원동기는 세번 8406.81호로, 발전기는 세번 8501.64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발전세트로 보아 세 번 8502.39호로 품목분류하여 이 건 추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와 쟁점(3)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 관 세 | 농어촌특별세 | 가산세 | 합 계 |
OOO (98. 3. 30) OOO (98. 3. 30) OOO (98. 4. 3) OOO (98. 4. 3) OOO (98. 5. 3) OOO (98. 5. 8) | 980,955,800 5,894,170 77,786,810 88,515,630 464,627,400 31,063,630 | 0 - 471,530 -6,222,940 -7,081,250 -37,170,180 -2,485,090 | 98,095,580 | 1,079,051,380 5,422,640 71,563,870 81,434,380 427,457,220 28,578,540 |
6건 | 1,648,843,440 | -53,430,990 | 98,095,580 | 1,693,508,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