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230%)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범행 전력이 있지만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2m)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