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나313187
장비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2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림사업 설계, 용역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년경 함양군으로부터 산사태 피해복구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 산사태 피해복구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9. 26.부터 2013. 11. 6.까지 총 36회에 걸쳐 경남 함양군 소재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장비를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장비를 대여해준 대가인 장비사용료 16,550,000원, 부가가치세 1,655,000원 합계 18,20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현장을 지휘하던 C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기로 하는 장비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장비대여계약에 따른 미지급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이 단순히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피고의 현장소장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함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산사태 피해복구공사를 C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C과 이 사건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의 직불합의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장비대여계약상 책임이 없다.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이 하도급 공사를 받고도 단순히 피고의 소장 직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