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625 (2004.0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53.6.28 OOOO OOO OOO OOO OOOOOO 답 964㎡(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1981.7.1 행정구역이 OOOOO OOO로 변경됨)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1.18 양도하고, 2003.1.30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3.1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할관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주소지가 “OOOO시 OO구 OOO OO번지”로 확인한 바 있고, 또한 1959.12.22까지 동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며, 1968.8.22까지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를 포함한 전세대원이 1951년 3월 “OOO OO OOO OOOOO O”로 이사하여 거주하였고, 1953년 6월 현재의 주소지가 “OOO OO OOO OOOO”로 나타나며 동 주소지와 쟁점토지소재지(OOO OOO)는 연접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 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O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1953.6.28)하고 8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2002.11.12)한 농지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농지상환증서,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53.6.28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의 주소지가 “OO시 O구 OOO OOOOO O”로 나타나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손OO : 1951년 생, 손OO : 1955 생, 손OO : 1957.9.27 생)의 출생장소가 “OO시 OOO OO번지”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1957년까지의 기간동안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1961.12.6 출생한 청구인의 딸(손OO)의 출생장소가 “OOOO시 OOO OOOOO번지”로 나타나고, 1968.10.20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가 “OOOO시 OO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적어도 1961년부터는 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기간은 약 3개월임).
(다) 청구외 김OO(43년 생)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해방직후부터 OOO OOO OOO OO번지의 전(과수원)을 갖고 그 안의 주택에 살면서 OOO OOOOOO번지(쟁점토지)와 그 인근의 OO동에 소재한 답의 농사를 지어 왔으며, 그 후 OO시내로 이사가서도 그 형제들과 함께 논밭을 경작해 왔음”이라고 되어 있는 바, 그 당시 진술인의 나이가 10세 전후에 불과해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재촌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