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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차량 관리소홀로 기각계고(기각계고→ 기각)
사 건 : 2001-247 기각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남부 면허시험장 경사 도○○
피소청인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2. 3.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남부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01. 2. 9. 15:00경 ○○80노 ○○○○호 1종 보통 시험용 차량을 점검 중, 점검차량이 자동변속기인 경우 기어를 P(주차)에 둔 상태로 시동을 켜야 함에도 기어를 D(전진)에 둔 상태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이 전진하여 전방에 주차중이던 같은 시험장 소속 ○○ 27루 ○○○○7호 액센트 승용차를 정면충돌하고, 시험장내를 보행중이던 응시생 이○○양의 좌측다리 부위를 가격하여 전치3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인적피해를 입히고, 시험장 소속 ○○○○호 차량에 금 427,000원 상당의 물적피해, 같은 ○○○○호 차량에 금 500,000원 상당의 물적피해 등 총 금 927,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경찰청장표창 1회를 받은 특별감경공적을 감안하여 기각계고에 처한다는 것이고,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이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임으로 국가배상법에 의거 구상권행사의 요건에 해당됨을 통보.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당시 차량의 정기점검일에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해 위 사고차량의 기어를 P(주차)위치에 놓고 시동을 켜는 순간, 차량이 급후진후 다시 급전진하는 급발진사고가 발생한 바,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나타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급발진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이 건 급발진사고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차량의 급발진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구상금 제기 청구소송 지휘와 관련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이 건을 급발진사고로 보고 소청인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부제기지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배상법상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소청인은 시험관으로서 차량 진행 및 돌발상황에 있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시험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년 9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1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