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7가단256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5. 8. 31.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905,000원, 차임 월 86,030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15개월 동안 차임 1,164,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