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5729 (2016. 10. 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가 철도차량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소재 OOO 및 OOO 소재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재정경제원 고시 제1996-2호) 및 ‘OOO민간투자사업시설기본계획’OOO 고시 제2001-44호)에 따라 OOO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운영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10.6. 설립되어 OOO 건설 및 운영사업(이하 “OOO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다.
나.청구법인은 OOO OOO(이하 “OOO”라 한다)와 체결한 ‘OOO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청구법인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방식(Build-Transfer-Operate, BTO 방식)으로 OOO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이를 OOO에 기부채납하고 OOO로부터 이에 대한 3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이용자로부터 운임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이며, 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OOO사업시설을 건설하여 2012.6.29. 준공확인을 받아 시설 전체를 OOO에 기부채납함에 있어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철도차량과 그 부속품을 매입(수입)하는 한편, OOO,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사무소(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로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철도차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일체의 도시철도사업시설 기부채납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4.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처분청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시설건설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사업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얻어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의 기부채납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시설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2014.6.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매입세액 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OOO사업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거래는 지방자치단체(OOO)에 대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그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거래(도시철도건설용역)와 기부채납의 대가로 받은 사용수익권을 기반으로 사업비를 환수하는 거래(여객운송용역)는 용역의 공급시기, 거래상대방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거래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시설건설 및 기부채납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판례의 일관된 입장).
OOO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나열한 제3호 가목의「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데 동 호에서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에 대한 제3호의2에서와 같이)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할 것’을 영세율 적용요건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조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느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나열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OOO사업시설 건설용역이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 제3호의2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한 없이 영세율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취지).
도시철도법·실시협약·일괄도급계약서 등의 내용(사업시행자가 철도차량의 제작·공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하는 사업시설건설용역의 일체를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 및 OOO사업시설의 특성(차량이 완전자동무인운전 시스템에 의하여 작동되므로 차량과 철도시설이 연동하여 설계·제작·검수되며 시설 준공검사의 대상이 됨)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철도차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은 OOO사업시설 건설용역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철도차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설령,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OOO사업시설 건설용역 중 철도차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급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사업시행자는 철도차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전체 도시철도 사업시설건설용역의 공급대가로 3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이며 각 재화나 용역별로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수수하는 것이 아님) 또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민간투자사업의 구조는 단일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일체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건설비용을 보전하는 구조이므로 시설건설용역을 성질별로 구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에서 도시철도사업시설 건설용역에는 철도차량 및 건설관리용역도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으로서 주된 용역인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건설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사업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얻어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의 기부채납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시설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후 동 시설을 통해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동 시설 건설 및 기부채납 거래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의 특례가 적용될 수는 있음)이고, 동 시설을 통해 영위하는 사업이 면세대상이면 동 시설건설 및 기부채납 거래도 면세대상이 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사업시설을 통해 영위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되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인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사업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여객운송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업시설 건설 및 기부채납 거래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에 사용될 자산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 또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OOO에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뿐이지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항 제3호 가목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2004.12.31.「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시설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반시설을 건설한 경우 동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철도차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도시철도시설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기부채납거래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영세율에 관한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인바,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부채납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민간투자법에 따른 OOO사업시설의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을 매입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철도차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제공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동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OOO가 2006.4.14. 체결한 OOO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실시협약의 주요내용
(2)청구법인(도급인)이 OOO사업을 위해 실시협약에 따라 OOO 주식회사 등(수급인)과 2006.9.20. 체결한 일괄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일괄도급계약서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수급체에게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 명시적으로 철도차량(시스템부문 내지는 기전시스템의 일부로 규정)의 제작·공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하여 일체로 계약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철도차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3>일괄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
(3)기획재정부장관이 2016.8.31.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질의회신문에 따르면,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가 철도차량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사업시설을 건설하여 OOO에 기부채납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을 매입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면세사업에 사용될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거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설단계에서의 지출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사업시설을 건설하여 OOO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여객운송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거나 면세사업에 사용될 자산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점,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가 철도차량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 점(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2, 2016.8.31.),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2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BTO 방식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이 철도차량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이 건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본 이상, 동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재화와용역의범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당해대가가주된거래인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에통상적으로포함되어공급되는재화또는용역
2.거래의관행으로보아통상적으로주된거래인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부수하여공급되는것으로인정되는재화또는용역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의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의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도시철도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제25조(시설사용 내용)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6)도시철도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15조(건설 및 운영의 위탁)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위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차량·기계·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수탁(受託)한 자는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7)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7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 ①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단계별로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수탁법인은제1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도시철도시설물의목록을작성하여국가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에제출하여야한다.
③도시철도의건설과운영을위탁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6조 제2항에따라도시철도시설물을무상으로운영하는수탁법인에게도시철도시설물의증설(차량의증량을포함한다.이하같다)과보수에필요한사항을명할수있다.
④수탁법인이제3항에따라도시철도시설물을증설한경우에는그에든비용은제16조 제3항에따른도시철도시설물에투입한비용으로본다.
(8)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설계·감리·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복합공종)의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