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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①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처분청에 귀속된 이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부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758 | 지방 | 2018-02-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758 (2018. 2.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넘겨준 신설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비하여 대략 5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등 등가성을 전제로 하는 교환으로 볼 수는 없으나 교환이 아니라고 해서 취득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다고 보이므로 심판부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 의견 없음.③ 감정평가액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0147 / 조심2017지0271

[주 문]

OOO구청장이 2017.3.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2.6.4. 취득한 OOO외 1필지 도로 351㎡에서 같은 곳 도로 36.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26. OOO외 20필지에 업무·근린생활·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신축하는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받은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같은 동 OOO외 1필지(도로 351㎡,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로 869.2㎡, 이하 “신설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처분청에게 귀속시켰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신설기반시설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3.8. 청구법인에게 신설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 받은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정한 교환 또는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없는바 이를 「지방세법」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수한 이 건 토지 중 일부(36.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신설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처분청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인바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3) 또한 이 건 토지와 신설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도시계획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행정청에 양도하고, 종전 행정청의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교환계약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4.5.1. 선고 2014두23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양수하고 신설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양도한 것은 “교환”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정법 제65조 제5항에서 무상귀속을 강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취득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바(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15호, 2010.3.12., 같은 뜻임), 쟁점토지가 신설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처분청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설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 아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된 “대체토지” 등의 가액, 즉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인 점(대법원 2014.5.1. 선고, 2014두23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과 유사한 선결정례에서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조심 2009지147, 2010.3.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처분청에 귀속된 이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12.26. OOO외 20필지에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2012.6.4. 준공인가를 각각 받았고, 처분청은 2012.8.2. 이 건 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후, 그 중 일부(36.4㎡)를 포함한 신설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처분청에 귀속시켰고 이 건 토지와 신설기반시설의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 건 토지 중 36.4㎡는 신설기반시설에 포함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 받은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정한 교환 또는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는 용도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교환이 아니라 유상취득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7지271, 2017.7.18., 같은 뜻임).

(다) 그러나, 「지방세법」제6조에 의하면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방식이 교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 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부지 내에 소재하는 용도폐지된 도로의 부지로서 당초 국가 또는 처분청의 소유였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동 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조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취득한 이유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게 귀속시키기 위함인 이상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된 “대체토지” 등의 가액, 즉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이 건 토지와 신설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설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이고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감정가액과 신설기반시설의 감정가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분청이 보전하는 것도 아니므로 양자 사이에 등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감정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설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이하 생략)

제9조【비과세 등】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 재정법제7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7지0758&dem_ilja=20180201&chk2=1" target="_blank">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4)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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