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전2211 (2010.01.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는 철도시설공사와는 별도로 위탁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제공한 용역으로서, 청구법인 책임하에 설계, 감리,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공사비 전액을 매출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위수탁계약(이하 “쟁점위수탁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한 지하차도 등 철도부대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면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쟁점공사를 과세거래로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0.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1,573,560원(본부), 2004년 제2기 87,610,900원(충청지역), 2005년 제1기 860,076,980원, 2005년 제2기 484,397,744원, 2006년 제1기 161,240,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청구법인이 지하차도 등 철도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시키는 쟁점공사는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를 대행하는 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국토해양부 대행 업무로서 면세거래이며, 공사비는 실비이고 수탁수수료 역시 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수수료 또는 이윤이 아니므로,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면세거래이다(주위적 청구).
⑵ 쟁점공사가 과세거래라고 하더라도, 쟁점위수탁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서 수탁수수료만이 과세대상이므로 공사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공사는 철도시설공사와 별개로 정부투자기관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공하였고, 공사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업체들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다(주위적 청구).
⑵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수혜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수탁수수료만이 아닌 쟁점공사비 전액이 과세대상이다(예비적 청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하여 공급한 철도부대시설공사가 면세거래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공사가 과세거래라 하더라도, 쟁점공사는 공사비를 제외한 수탁수수료만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⑶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49.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철도시설과 관련된 선로횡단도로, 교차시설, 지하차도, 지하연결통로 등의 설치공사는 청구법인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위탁사업자로부터 수탁하여 시행하고, 위탁사업자로부터 받는 수탁사업비는 공사비(건설·설계·감리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와 수탁수수료로서 일반관리비 등 제 경비에 상응하는 수탁수수료는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 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에 의하여 산정된다.
⑵ 청구법인이 수행한 공사 중 ‘OOOOO 지하 입체화공사 협약서’(2004년 12월)에는 사업비는 OO북도 OO시장이 부담하고, 신축되는 지하도 및 일체의 시설물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OOOOO도 입체화공사 협약서’에는 사업비는 OOOO국토관리청장이 부담하고, 신축되는 지하차도와 도로시설물은 OOOO국토관리청장에게 인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공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공사내역 (OO O OOO) | |||
O O | OOOOOOOOO | OOOOOO | |
O | OOOO | OOOOOOOOOO | |
OOOOO | O | OOOOOO | OOOO |
O | |||
OOOOO | OOOOOO | OOOOO | |
OOOO | O,OOO | OO,OOO | |
OOOO OO O OO | OOOOOOOOOOOOOOOOOOOO(OOO)OOOO | OOOOOOOOOOOOOOOOOO | |
OOO OO | O | O | |
OOOOOO | O | O | |
OOO OOOO | O | O |
⑶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등 위탁사업자로부터 쟁점공사를 수탁하여 공급하고 위탁사업자 또는 수혜단체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위탁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공급한 용역으로서 그 대가가 실비에 불과하더라도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쟁점공사는 위 규정에 의한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과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쟁점공사는 철도시설공사와는 별도로 위탁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제공한 용역으로서, 청구법인 책임하에 설계, 감리,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고 수혜단체로부터 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공사비 전액을 매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사비 전액을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