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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자문용역의 제12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064 | 부가 | 2012-02-21
[사건번호]

조심2012중0064 (2012.0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속.반복성은 과거의 실적만이 아닌 사업영위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자문용역을 1회만 제공한 것은 동일한 유형의 영업형태가 발생되지 아니한 때문으로 보이고, 쟁점자문용역이 기존의 공인회계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5중53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김OOO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가 2009.4.1.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등의 자문용역(이하 “쟁점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자문수수료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다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문용역이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의 고유업무범위에 포함되는 등의 사유로, 쟁점자문용역이「 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1.9.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9월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한 이후 M&A자문용역을 오직 본 건 1회만 제공하였고 이전이나 이후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앞으로 동일한 자문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쟁점자문용역의 주된 부분이 주식매매에 대한 세무자문이므로 세무사업에 부수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제시한 OOO의 독점판매권 및 지분인수제안서에 의하면 세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OOO 및OOO”라는 상호로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계산 등에 관한 업무, 세무조정, 세무대리, 고문, 자문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업 및 세무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2009.1.5. 작성하여 OOO에게 송부하였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가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독점적 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매매가격을 산정하였고, 주식매매 관련 세무자문 및 양도소득세 신고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의 제공이 일시·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속·반복성은 과거의 실적만이 아니라 당초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자문용역을 1회만 제공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동일 유형의 영업형태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일 뿐 청구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 동일한 자문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한 점, 또한 쟁점자문용역은 세무사·공인회계사업의 고유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공급회수와 무관하게 이는 세무사·공인회계사업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과세사업 관련 매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자문용역을「 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⑤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5)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세무사는 청구인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05.9.1.주업태를 “서비스”, 주종목을 “회계사, 세무사”로, 사업장을 경기도 성남시 OOO로 하여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2008.12.19. 작성한 주식양도자문계약서 2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총양도대금인 45억원의 5%인OOO(쟁점금액)을 쟁점자문용역의 대가로 수령하였다.

- 양도인들(갑), 청구인(을)

·OOO

- 제2조(을의 업무범위)

① 양수자 발굴, 계약협상, 계약조건 자문, 계약서 작성

② 기타 당해 거래의 성사를 위한 자문제공

- 제4조(갑과 을의 보장)

① 을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에게 회계, 영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제공한 자료가 진실된 것임을 보장한다.

② 양수인과 갑 또는 갑의 주주, 관계회사, 기타 갑이 지정한 제3자 사이에 양도문건의 양도계약조건(가격/투자/ 인수방법 등)이 합의되어 서면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을은 본 자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자문수수료)

①갑이 을에게 지급할 자문수수료는 총양도대가의 5%로 정한다.

(3) 청구인과 OOO가 2008.12.19. 작성한 확약서는 “OOO는 양도인들이 보유한 쟁점주권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며, 매도거래 성사시 각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자문수수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OOO라고 소명하였다.

(4)청구인이 2009.1.5. 작성한 독점판매권 및 지분인수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목표 : 대표이사 지분확대와 독자경영권 확보

- OOO는 2005.1.4. 체결된 대표이사OOO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OOO만원 상품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하면서, 연간OOO계약에 미달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회사는 OOO을 영업비로 20개월간 분할지급하여야 하고, 향후 신상품에 대하여도 최소 12%~20%의 영업비를 지급하여야 해서, 재무상태의 건전화에도 큰 지장이되고 있다.

-인수가격 추정: 지분인수가격은 향후 24개월간 지급할 영업비의 현재가치에 해당(현재가치 계산시 할인율 : 7%).

- 인수자금조달방법 : 엔딩 및 TPC에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 실시 후 인수

(5)「 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은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3호는 원칙적으로 저술가, 학술가 등을인적용역의 공급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사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속·반복성은 과거의 실적만이 아니라 당초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자문용역을 1회만 제공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동일 유형의 영업형태가 발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05.9.1.부터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용하고 있었는바,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기존의 물적시설과 고용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된 자문에는 세무와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볼 경우 쟁점자문용역은 기존의 공인회계사업 및 세무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쟁점자문용역이「 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이상 공인회계사로 세무전문가인 청구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의 적용을 제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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