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17: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2경부터 18:32경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4쪽),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