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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4나542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위임장 등에 관한 진정성립 여부나 원고의 B에 대한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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