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9-169
제목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7-02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7.5.31.부터 2018.10.5.까지 네덜란드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6건으로 카테터(CATHETER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2019.3.7. 및 2019.10.8. 미국 소재 OOO(이하 “미국본사”라 한다) 및 쟁점판매자에게 2017년도 및 2018년도 목표영업이익 초과분 합계 USD OOO(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를 송금한 후, 2019.7.30. 및 2019.10.23. 쟁점송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가산세 합계 OOO총 합계 OOO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9.5. 및 2019.10.29.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 OOO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18. 및 2019.11.13.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송금액을 송금한 이후 미국본사에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2019.4.18. 이전가격 연구자료(이하 “쟁점TP자료”라 한다)를 송부 받았는데, 쟁점TP자료에 쟁점송금액의 발생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쟁점송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년도에 수입 및 유통업체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최초로 OOO그룹의 이전가격 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당시 미국본사로부터 이전가격 조정과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전달받지 못하였고, 2017년도에 발생한 초과 영업이익에 대한 인보이스(Debit Memo)를 2018.1.27.에야 수령하였으며, 이전가격 조정액의 과세여부 및 과세 근거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등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명확한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쟁점송금액이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ACVA”라 한다)를 신청하여 승인받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이하 “APA”라 한다)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CVA 또는 APA 승인을 받지 아니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사실관계의 부지 등으로 인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에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송금액 가산 및 잠정가격신고 등을 할 수 없었으나, 사후에 이를 제대로 신고하고자 미국본사에 이전가격 관련 자료 요청 및 쟁점송금액 전액을 가산하는 등 이전가격 조정 사실 외에는 납세 관련 사실을 처분청에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이미 청구법인의 목표영업이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사에 송금한다는 이전가격 정책이 결정되어 있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특수관계 영향여부도 검토된 바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송금액의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기 이전에 「관세법」 제37조 및 제28조에 따라 ACVA를 신청하거나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귀책이 존재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미국본사로부터 이전가격 조정과 관련된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ACVA 또는 APA 승인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APA 승인을 받지 못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의3호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ACVA를 신청한 후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사항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27. 미국본사로부터 2017년 3월분 이전가격 조정액(Transfer Price Adjustment) OOO2017.12.14. 및 2019.3.22. 쟁점판매자로부터 2017년 11월분 및 2018년도분 이전가격 조정액 합계 OOO지급청구서(Debit Memo 또는 Invoice)를 각각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3.7. 미국본사에, 2019.3.7. 및 2019.10.8. 쟁점판매자에게 위 지급청구서상 쟁점송금액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등에서 2017년도 지급청구서를 2018.1.27. 수령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2020.6.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시 위 기재 날짜에 각 지급청구서를 수령한 것으로 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4. 그룹 관계자OOO이전가격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2019.4.18. 쟁점TP자료를 송부받았는데, 쟁점TP자료는 OOO2018.5.31. 발행한 OOO그룹의 이전가격 연구자료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이전가격 조정방법․조정시점 및 조정시기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7.12.31. 회기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영업이익률을 산출하는 과정 등만 기재되어 있다. (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의2 및 제2의3에서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ACVA를 신청한 경우나 국조법 제6조에 따른 APA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ACVA를 신청하였거나 APA 승인을 받았거나 잠정가격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송금액을 가산하거나 잠정가격신고 등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미국본사 등으로부터 관련 상세자료 등을 수취하지 못한 사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국본사 및 쟁점판매자로부터 지급청구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주장대로 2017년도에 청구법인의 업종이 변경되어 이전가격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