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2: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돌다리 네거리 쪽에서 옥계 교 쪽으로 위 도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운행하다 전방에 있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조향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타이어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인도를 타고 올라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한 다음, 계속 진행하면서 우측 측면 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 자전거 6대와 또 다른 가로수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8세) 로 하여금 그 머리가 창문 밖의 가로수에 충돌 되게 하여 2016. 6. 24. 00:14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다른 동승자들인 피해자 I( 여, 20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J(18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 여, 18세 )에게는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17세 )에게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