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671 (2011.07.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이나 그 이자상당액을 권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이 권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제21조 【기타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OOOOOO 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 OOOOOOO OOO OOOOOOOO(OOO OOO)의 대출(대출총액 237억원) 과정에서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는 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8.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87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권OO으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고, 쟁점금액을 수수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권OO의 확인서를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권OO은 위증 등을 이유로 만나주지 않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데도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대여한 당사자인 권OO에게 사실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법원 판결내용에만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권OO에게 교부하고 쟁점금액을 차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고 하나, 법원 판결문 내용에는 대출을 직접 알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알선수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 뿐 차용금이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억원을 수수할 당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에 규정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 (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5.31. 신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 또는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권OOOOOO OOOO OOOOOOOO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매입계약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OOOOO OO OOO OO OO OOOO OOO OO OOOOOOOO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주식회사 OOOOOOOOO OOOOO OOO OOOO 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 OOOOOOOO OOOOO OOO으로부터 대출알선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에 규정한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 OOO의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대가조로 쟁점금액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계좌(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으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2억원)에서 2006.5.8. 반환한 3,000만원을 차감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9.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가, 2006.5.8. 그 중 3,000만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권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권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 자체가 부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차용금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내용의 기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제출한 통화기록이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권OO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서를 보낸 사실을 들어 쟁점금액이 차용금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이나 그 이자상당액을 권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금액이 권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에 규정한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