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082 (2012.08.28)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관세율표 OOO의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으로 예시한 블록가공 등에 해당되는 ‘가공한 목재’가 아닌 ‘제재목’이므로 ‘제재목’이 분류되는 OOO호에 분류하여야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26.부터 부터 2011.11.29.까지 OOO에 있는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열대산 목재OOO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가공한 목재’가 분류되는 OOO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부산세관 분석실 및 OOO에 분석의뢰하였고, 두 분석기관 모두 쟁점물품을 “제재목으로 보아 OOO로 분류한다”라는 분석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12.2.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을‘가공한 목재’으로 보아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단순 대패질 및 성형가공 여부가 주요 쟁점이나 처분청은 대패질 정의를 관세율표상의 성형 정의와 혼용하여 쟁점물품을 의도적으로 단순 대패질로 정의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가장자리를 반경 약 2mm로 가공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외국OOO의 일반문헌을 기준을 적용하여 성형된 것은 아니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OOO의 분류기준은 가공의 대소정도가 아닌 가공여부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가공된 정도가 적은 규격이라하여 OOO를 적용한 것은 과세 또는 관세와 관련되는 기준 보다는 일반 목구조물의 가공목재 용어정의에 적용되는 기준을 우선적용 하였고, 가공규격에 따라 원산지를 불인정하여 과세기준을 적용한 것은 한·아세안 FTA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을 ‘제재목’으로 보아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가공된 정도가 적은 규격이라하여 OOO를 적용한 것은 과세 또는 관세와 관련되는 기준 보다는 일반 목구조물의 가공목재 용어정의에 적용되는 기준을 우선적용 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직사각형의 제재목의 가장자리를 반경 약 2mm로 약간 둥글게 처리한 것으로 OOO의 용어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OOO 해설서에는 “(두 개의 목재가 결합함으로써 생긴 각을 대패질하여 다소 둥글게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되어 있고, 또한 완화된 가장자리 규격을 가지는 물품이므로 OOO 해설에서 규정하는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두께가 약 40㎜이며, 라운드 처리된 부분의 반경은 약 2㎜로 두께에 대한 라운드 가공된 비율은 약 0.05(1/20)로 일반문헌의 OOO의 비율 이하로 가장자리를 처리하였으므로 완화된 가장자리 규격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조형하지 않는 열대산 목재인 OOO 제재목이다
.
(2)가공규격에 따라 원산지를 불인정하여 과세기준을 적용한 것은 한·아세안FTA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추가 가공의 대소를 사유로 하여 원산지를 불인정하고, 관세를 5% 부과하는 행정 조치는 한·아세안 FTA 협정 위반이라고 하면서 불인정공정기준(단순 절단, 연마) 이상으로 추가가공(모서리 가공)이 이루어지면 그 대소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인정하므로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에 의거 무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 원산지를 불인정하여 OOO이 아니라고 주장·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OOO으로 인정하여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한·아세안 FTA 관세율(FAS1 5%)를 적용하여 경정·고지 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품목번호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이 상이한 것을 사실관계와 FTA 협정관세율 규정을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도네시아 열대산 목재를 ‘제재목’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가공한 목재’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인도네시아 열대산 목재(Merbau)를 길이방향으로 절단한 직사각형의 제재목으로 가장자리를 약간 둥글게OOO한 것(두께 40mm X 폭 140mm X 길이 2250~4800mm)으로서 용도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데크로드(보행자 도로) 하부 시설공사 구조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세율표 OOO의 용어에서 정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의 예로 “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에 해당하는 가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세율표 해설서 OOO에서 해설하고 있는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관세율표 OOO의 용어에는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마루판용 목재블록·스트립 및 프리즈도 포함하는데 다만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하여 조형한 것은 제외한다OOO”라고 되어 있고 “이호의 제품은 대패질(두 개의 목재가 결합함으로써 생긴 각을 대패질하여 다소 둥글게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사포질 혹은 엔드-조인트(예 : 핑거-조인트)된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OOO의 용어에는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의 예로 “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에 OOO에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은 포함되도록 해설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가장자리를 반경 약 2mm로 가공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외국OOO의 일반문헌을 기준을 적용하여 성형된 것은 아니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관세율표 OOO의 분류기준은 가공의 대소정도가 아닌 가공여부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인도네시아 열대산 목재(Merbau)를 길이방향으로 절단한 직사각형의 목재로 가장자리를 약간 둥글게OOO한 것(두께 40mm X 폭 140mm X 길이 2250~4800mm)으로서 가장자리를 반경 약 2mm로 가공한 것은 인정되나, 관세율표 OOO의 용어에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으로 예시한 “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에 해당하는 가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은 두께가 약 40㎜이며, 라운드 처리된 부분의 반경은 약 2㎜로 두께에 대한 라운드 가공된 비율은 약 0.05(1/20)로서 가장자리를 처리한 물품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OOO에서 해설하고 있는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인도네시아 열대산 목재(Merbau)로서 관세율표 OOO의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으로 예시한 블록가공 등에 해당되는 ‘가공한 목재’가 아닌 ‘제재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목’이 분류되는 HSK 4407.2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