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419 (2011.06.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父는 당초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의 상환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 그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父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증여이익은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에게 한 2009.10.23. 증여분 증여세 16,115,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3. 부(父) 진OO로부터 OOOOO OOO OO동 3-285 10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증여계약서 작성일은 2009.10.12.), 쟁점부동산을 180,000,000원으로 평가(국토해양부 고시 공동주택가격)한 후,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 8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여 2009.10.22. 증여재산가액 180,000,000원,채무 85,000,000원, 증여세과세표준 65,000,000원, 납부할 세액 5,850,000원으로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수증자의 채무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9.10.23. 증여분 증여세 16,115,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父) 진OO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85,000,000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소득이 없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06.11.10.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진OO 명의로 된 채무를 상환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2006.11.10. 증여가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부(父) 진OO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인 2009.10.23.이고, 2006.11.1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대출받은 쟁점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채무에 해당하여 부담부증여와 관련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금융기관 채무에 대하여, 동 채무는 증여시점에 수증자의 채무이므로 부담부증여와 관련없다고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0.12.20.)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또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점(재삼46014-2187, 1998.11.11.)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에 쟁점채무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의 채무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할 때 실지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OOO금고 이사장의 확인서, 금융기관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10. OOOOO금고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85,000,000원을 대출받아 부(父) 진OO 명의의 OOOOOOO금고의 채무 85,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2006.11.10. 이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이자가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확인서 및 이자지급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부(父) 진OO는 다른 소득이 없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85,000,000원의 상환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명의로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부(父) 진OO의 위 채무를 상환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진OO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진OO에 대한 대위변제 채권 또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로 증여받은 이익은 진OO가 추후 쟁점채무를 청구인에게 별도로 변제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이상 대위변제한 금액(쟁점채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채무가 증여등기일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