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136 (2014.06.3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9건으로 OOO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CFR 톤당 미화 OOO로 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반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OOO(이하 “수출자1”이라 한다)로부터 소강을 톤당 미화 OOO불, 대강은 OOO불, 재강은 OOO불로 수입하기로 계약하였고, OOO의 OOO(이하 “수출자2”라 한다)로부터 소강 OOO에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수입하였다. 수출자1은 청구법인과 거래당시 파트너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수출경위서를 적으면서도 청구법인에게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밝힌 내용이 허위는 아니며 단지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경위서를 작성한 것이지 실제로 수출자1이 청구법인에게만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 때문에 특별히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다. 수출자1과 청구법인은 2012년 3월경 처음 접촉하였는데 향후 동업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막연한 계획 때문에 이윤을 포기하고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일은 냉정한 국제무역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수출자1은 최초 계약시 대강의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약정하였음에도 3개월이 지난 2013년 2월말경 시장가격을 내세우며 대강의 가격을 톤당 OOO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하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국내판매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되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수출자1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수출자1은 비정상적인 할인을 통하여 거래를 할 만한 사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수출자들과 계약을 2012.12.4., 2012.12.6. 체결하였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에서 매월 발간하는 농산물해외수입정보에 의하면 OOO의 산지가격이 2012년 11월 OOO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OOO이 산지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낮아 합리적의심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관세청의 2012년 12월의 담보기준가격이 OOO에서 OOO이었는데 OOO의 산지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객관성이 결여된 관세청의 담보기준가격 보다 다소 낮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 당시 청구법인 및 수출자는 자료제출을 통해 청구법인의 농산품가공공장 투자계획과 장기 파트너쉽 관계 때문에 이윤을 지향하지 않고 실제 비용으로 수출하였다고 각각 일관되게 서술하였고, 이에 반하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의 “해당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물품(이하 쟁점물품 중 제3방법 산정물품은 “쟁점물품1”, 제6방법 산정물품은 “쟁점물품2”라 한다.)의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수출자가 단지 상관행상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일 뿐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일방적인 견해일 뿐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상관행 등을 이유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담보기준가격이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된다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비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에 있어 법적 판단 기준이 되는 비교가격은 「관세법」제32조에 근거하여 산출된 OOO의 유사물품 최저수입가격은 톤당 미화 OOO이므로 쟁점물품 톤당 미화 OOO은 17%이상 현저히 낮은 가격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관세청 담보기준가격 및 유통공사의 산지수매가를 비교하여 보아도 저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비교가격이 어떤 시기에 어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 수 없어 비교가격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 수입물품의 선적일 전후(입항일 전후) 수입된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면「관세법」에 따른 적법한 과세가격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유통공사의 산지수매가격에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91%에 이르는 가격이라면 그 가격을 현저한 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산지수매가격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산지구매가격과 유통공사의 산지수매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가격이 유통공사 가격대비 78% 내지 91%에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교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산지수매가격이란 OOO 현지에서 수매할 수 있는 가격이므로 통관비용 및 수출업체의 이윤, 해상운임 등이 제외되어 있는 가격이므로, 산지수매가에 정상적인 제반비용을 더한다면 실제적인 수입가격은 크게 차이가 날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산지수매가격 대비 91%수준이므로 현저히 저가라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비교대상 가격을 착오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를 통하여 수입한 신선생강을 국내업체에 판매하면서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았으므로, 유사물품의 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국내거래시 입은 손해는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및 과세가격과는 상관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2013년도 11월 생강가격과 관련한 국내 뉴스를 살펴보면 생강이 풍작이어서 생강가격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폭락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점에서 보면, 청구법인이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낮아져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거래자료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시된 것도 아님으로, 쟁점물품의 국내거래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가격은 「관세법」제32조에 근거하여 산출된 가격이며 이와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래 <표1>와 같이 청구법인은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OOO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수입가격인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처분청의 과세가격보다 약 17% 저가이고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2013.3.18.~4.16., 유사물품 : 2013.4.8.)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의 제3방법 과세가격
(2) 아래 <표2>와 같이 수입신고번호OOO의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의 유사물품 과세가격이 없어 선적일 전후 90일까지 확대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2건의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가격이 비정상거래에 따른 가격으로 판단한 것에 더하여 수입신고 가격이 관세청 담보기준가격 대비 48~65% 수준이고, 유사물품 가격 대비 83% 수준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표의 산지구매가격은 유통공사 조사가격 대비 78~91% 수준의 저가로서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는데, 쟁점물품은 OOO 지역산으로 타업체 수입실적이 없어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원재료비 등에 유통공사 OOO사무소에서 조사한 수출업체 통상이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쟁점물품OOO의신고가격은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20% 내지 29% 저가이고,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2013.4.19.~7.7., 유사물품 : 2013.4.8.)는 11일 내지 90일 정도 차이가 있는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의 제6방법 과세가격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17%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 및 품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점,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2013.3.18.~4.16., 유사물품 : 2013.4.8.)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물품 중 OOO 지역산은 타업체 수입실적이 없어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원재료비, 생산비, 포장비, 운송비 등에 유통공사 OOO사무소에서 조사한 생강 수출업체들의 통상의 이윤을 조정하여 제6방법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