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구2487 (2011.06.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참조결정]
조심2010부090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1982.8.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OOOOO OO OOO OOOOO OO OOOOOO, 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OOO OO OOOO, OOO OO OOOO, OOO OO OOOO, OOO OO OOOO, OOO OO OOOO)하여 2005.5.12. 윤OO, OOO에게 양도하고,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970백만원, 취득가액 463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5.7.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양수인 윤OO 등에 의해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 1,720백만원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자, 2009.9.15.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1,72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OO세무서장은 2010.6.7. 청구인 정OO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0,000원을, 동대구세무서장은 2010.4월 하순경 청구인 정OOOO OO,OOO,OOOO, OOO OOO에게 42,065,400원, 청구인 정OO에게 25,725,166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인용하는 「소득세법」제96조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선택하는 경우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지거래가액방법을 택하여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는 상가로서 주택인지 상가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줄여보고자 당시의 관행에 따라 기준시가(969,764,200원) 보다 약간 높은 금액인 970,000,000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상가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을 것이며,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허위계약서의 작성이란 실제 양도과정에서 실제의 양도내용과 다른 허위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의미하나, 이 건 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동 법의 규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양도소득세를 더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 이후 정OO OO OOO OO, OOO OO OOO OO, OOO, OOO, OOO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청구인들 소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지세액에 비해 과도한 재산을 압류하는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970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1,72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에 의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는바, 청구인들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1,720백만원을 970백만원으로 축소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 양도차익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착오 내지 세법지식 부족이라 보기 어려우며, 기준시가로 신고할 것을 착오 등에 의해 실가로 신고하였더라도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제114조 4항 단서에 의해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OOOOOOOOOO OO OOOOOOOOO)가 있고,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한다면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 잡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하게 하려는데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들에 대해 독촉장을 송달하고 독촉납부기한 경과후 청구인별로 각각 1개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정OO의 경우 주택청약예금계좌를 2010.11.2. 압류하였다가 다음날인 2010.11.3. 압류해제하는 등 처분청의 압류처분 등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 및 체납국세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제55조 【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내에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내에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내로 한다.
제24조 【압류의 요건】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실지양도가액 970백만원, 환산취득가액 463백만원, 필요경비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을 344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양수인 윤OO 등에 의해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 1,720백만원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용도는 주택이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로 2009.9.15.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실지거래가액이 1,720백만원임을 확인하고각 지분에 따른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합계 112,205,960원(OOO 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을청구인들에게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 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층 주택으로 면적이 주택 86.53m2, 창고 9.82,m2총 96.35m2로 되어있고, 1982.3.20.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OOO OOOOOO, OOO OO OOOO, OOO OO OOOO, OOO OO OOOO, OOO OO OOOO), 2005.4.2. 매매를 원인으로 윤OO, OOO(각 1/2지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며, 고지세액에 비해 과도하게 청구인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후 독촉장을 송달하는 등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항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2005.7.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첨부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가액은 970백만원으로, 양도인은 청구인들, 양수인은 윤OO, OOO로 하여 도장이 날인된 공인중개사 없는 쌍방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실지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윤OO, OOO와 1,72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2006.5.31)을 경과한 2005.7.31.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다) 청구인들 소유재산 압류와 관련하여 독촉장 송달자료에 의하면, 정OO O OOO에 대한 독촉장은 2010.5.17. 경비원에게, 정OOO OO OOOO OO O OOO 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압류관련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기준시가 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고지세액에 비해 과도하게 청구인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등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1,720백만원으로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낮은 양도가액(97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OO 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이고, 처분청의 과세송달자료 등에 의해 2010.5.17. 청구인 정OO, OOO, OOO에게 체납국세에 대한 독촉장이 송달된 이후인 2010.8.17. 청구인별 체납국세에 대하여 각각 1개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각 소유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 각각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각각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 O O O O
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 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OO
OO 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OO
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OOOO
OO 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