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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양수자를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639 | 상증 | 2006-12-27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6서1639 (2006. 12. 27.)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이 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점만으로 이 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1서5090 / 조심2011서5089 / 조심2011서5098 / 조심2011중5056 / 조심2011중5095 / 조심2011중5054 / 조심2011전5018 / 조심2011중5057 / 조심2011중5058 / 조심2011서5002 / 조심2011전4930 / 조심2011부5009 / 조심2011중5072 / 조심2011중5112 / 조심2011중5111 / 조심2011서5116 / 조심2011서5078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2005.12.12. 청구인에게 한 2002.1.9. 증여분 증여세 816,860,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부영에 대하여 주식변동사항조사를 실시한 바, 학교법인 OOO학원(이하 “OOO학원”이라 한다)이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OOO주식 676,1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90,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5원으로 450,450,000원,OOO에게 146,160주를 1주당5,000원으로 730,800,000원,OOO에게 150,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750,000,000원, OOO에게 110,000주를 1주당 5,005원으로 550,550,000원, OOO에게 180,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900,000,000원, 계 3,380,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3,380,800,000원의 실제 납부자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상의 소유자인데 형식상 청구인 외4인을 양수자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잔금청산일인 2002.1.9.에 OOO학원이 그 학원의 재단이사장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3,964,056,320원(1주당 20,652원)을 시가로 하여 OOO학원에게 법인세 등과 청구인을 비롯한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액 중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주식분인 1,858,68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명의신탁재산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5.12.12. 청구인에게 2002.1.9. 증여분 증여세 816,86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학원은 학교법인인 공익법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에서 2001.12.31. 이후에는 동일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5% 보유기준을 제한하여 쟁점주식을 매도하고자 일간신문에 액면가액으로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고 쟁점주식을 2001.12.31.까지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청구인 외4명의 사전승낙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은 그 법인의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가수하여 납입한 양 가장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2005년에서야 처분청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이동상황조사 후 결정전 통지를 받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이는 주식회사 OOO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동 계약서에 날인 한 바가 없고 OOO학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주식회사 OOO도 청구인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신청을 한 사실과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는데도 이 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설령,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시기를 2002.1.9.로 본 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다.증권거래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2001.12.28.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잔금은 2002.1.9.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OOO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OOO학원이 이 건 주식을 2001년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잔금청산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식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이므로 등기 등을 한 주체는 주식발행법인인 주식회사 OOO이고 동 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2001년에 OOO학원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등기 등을 한 날은 늦어도 2001사업연도 종료일인 2001.12.31. 로 보아야 하는데도 잔금청산일을 등기 등을 한 날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주식에 대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의 동의여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OOO학원이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없이는 이 건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재산에 의한 증여의제시기는2002.1.9.이 아니라 2001.12.31.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조사를 실시한 바 OOO이 주식양수대금 잔금을 2002.1.9. OOO학원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통상 법인은 법인세신고서를 다음 해 3월의 신고기간 중에 작성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자가 불분명하므로 OOO이 주식양수 잔금을 청산한 2002.1.9.을 증여의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주식의 증여의제시기를 2001.12.31.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주식 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1998.12.28. 개정)

2.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998. 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④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 경과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 관계

㈎ OOO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05.6.20.) 및 답변서 등에 의하여 OOO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OOO학원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외4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한데 대하여 그 실제 주식취득대금 납부자는 OOO으로 보고 OOO학원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OOO학원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OOO학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 외 4인에게는 명의신탁재산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각 과세하였다.

OOO은 개인자금 730백만원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가수금 2,820백만원 계 3,550백만원으로 쟁점주식 양수대금 3,380,800천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인 주식회사 OOO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외 4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외 4인이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었는지의 증거는 찾아 볼 수 없고 처분청도 명의개서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 주식회사 OOO이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2001.1.1.~2001.12.3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학원이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씩 3,380,800천원에 청구인 외 4인에게 양도(취득일자는 1993.7.1.이며, 청구인에게는90,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450,000,000원으로 양도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OOO학원이 2001.12.28. 청구인과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계약체결) OOO학원(갑)이 OOO(을)에게 이 건 주식 90,000주를 450,450,000원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대금지급) 계약금 45,800천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404,650천원은 2002.1.9. 지급한다. 제3조(주주명의개서) 1) 갑은 본 계약과 동시에 주주명부(주식회사 OOO)의 주주를 을의 명의로 개서하고 명의개서가 완료된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주식이 주식회사 OOO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의 진술서(2005.10.18.)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국세청장의 증여세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야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데 주식회사 OOO은 물론이고 OOO학원이나 OOO과는 일면도 없으며 본인의 명의를 누구한테 위임하거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증권거래세신고도 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증여의제시기를 검토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성립요건이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41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나 주식 중 1997.1.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43조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및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두13762, 2004.2.27. 국심 2000중1455, 2001.3.7. 같은 뜻임).

㈐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사실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인 위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 90,000주를 취득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토대로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수탁자라고 판단한 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이와 같이, 청구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으로만 이 건 주식의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 주식회사 OOO의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기재된 사실이 없는 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수탁자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는 것이 요구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점만으로 이 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른 쟁점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12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임 성 균

이 전 오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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