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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공사 관련 선발행 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105 | 부가 | 2010-11-02
[사건번호]

조심2009중3105 (2010.11.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기도급공사로서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수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11. OOOO(주)와 공동으로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강의동 증축공사를 수급하고, 이 중 골조 및 전기공사 등(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주)OOOOO, OOOOOO(O), OOOO(O) O OOOO(주)(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한 후, 2008.9.30.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공급가액 10억5,989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들의 기성청구일(2008.10.17.~10.30.) 이전에 선발행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5.7.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억3,208만6,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O(주)와 공동으로 수주한 OOOOOOOO 강의동 증축공사가 소음 등에 대한 민원제기로 중단되었고, 2008.9.26. 공사를 재개하면서 철골공사 등 일부 공사를 수행해 오던 OOOOOO(주)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OOO(주)의 재하도급업체인 OOOO(O), (O)OOOOO 등 청구외법인들에게 쟁점공사를 직접 하도급하였으며, 2008.9.27. 공동수급업체를 대표하여 OOOO(주)가 발주처인 OOOOOO에 공사기성금(기성고 40%, 6,514백만원)을 신청하여 수령(2008.9.29.)하였고, 청구법인은 도급비율(49%)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OOOO(주)에게 발행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들의 실질적인 기성금 신청시기에 적정하게 발행되었다.

설령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청구외법인들의 기성금 신청일인2008.10.17.~10.30.로 볼 경우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공급시기와 동일 과세기간 내에 교부된 바, 그 작성일자가 공급일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도급공사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기성청구일인 2008.10.17.~10.30.이므로, 그 이전에 대가의 수수없이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9.30.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성청구일(2008.10.17.~10.30.) 이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선교부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함과 동시에 그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들과 체결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는 기성금을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준하여 2개월에 1회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대금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기간도 6개월 미만의단기도급공사로 매월 기성청구한 완성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공사 하도급계약 내용

(OO O 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 강의동 증축공사와 관련한 「공사기성고 신청(확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들의 기성검사원 제출일은 2008.10.14.~10.27.이고, 기성 검사원 실시 및 기성확정일은 2008.10.15.~10.30.이며, 청구외법인들은 위 기성확정 통보를 받고 공동 도급업체인 OOOO(주) 및 청구법인에게 각각 기성신청을 한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2008.9.30.)이 아닌 기성신청일인 2008.10.17., 10.30.로 확인된다.

<표2> 기성금 신청 및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OO O OOOO, OO)

(5) 청구법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인 OOOO(주)로부터 2008.10.10.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2008.10.10.~10.2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들에게 제1회 공사기성금을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OO O OOOO, OO)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 하도급한 쟁점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도급공사로 완성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기성청구일인 2008.10.17.~10.30.이므로 그 이전에 대가의 수수없이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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