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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2:25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가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친정어머니 제사 문제를 이야기하다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23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견관절 배부 심부열상(극하건 부분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서 현재 화해하고 함께 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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