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97631
면책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1. 13.자 양수금 채무 5,369,993원, 2014. 3. 11.자 양수금 채무 2,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1. 13.자 양수금 채무 5,369,993원, 2014. 3. 11.자 양수금 채무 2,5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