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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396 | 소득 | 2012-07-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396 (2012.07.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의 업종으로 보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구14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에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된 금액 중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고, 영수증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청구인을 판매자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미가입 기간(2010.4.1. ~ 2010.7.14.)의 수입금액 OOO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2.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없듯이 현금영수증도 가맹점이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매출액은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고객이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모두 발행하였으며,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해당 업종이 「소득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 상대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1조 제11항에 의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부가통신사업자인 지마켓이 발급한 현금영수증(2010.5.24.)에는 거래일시, 금액, 승인번호, 주문번호, 신청자, 거래유형,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 정보로 상호 주식회사 OOO,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었으며, 판매자 정보로 상호 주식회사 OOO,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과세유형, 사업장주소가 기재되었고, 영수증 하단에 본 영수증은 판매자의 위임동의하에 주식회사 OOO이 대행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판매자 정보가 기재되었기 때문에 물품구매자는 OOO의 사업자정보가 아닌 청구인의 사업자 정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현금영수증과 OOO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목록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제시증빙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2조의3 등에서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업종으로 보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서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구1458, 2011.6.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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