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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926 | 부가 | 2001-08-06
[사건번호]

국심2001서0926 (2001.08.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는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사를 미교부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8.12.20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다.

OO세무서장은 1998.7.22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4.15~1997.6.30 사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OO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건설장비 사용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1.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 1,228,650원, 1996년 제2기 2,270,400원, 1997년 제1기 1,072,880원, 합계 4,57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4.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아는 사이로서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OOO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와 빈 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OOO에게 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빈 용지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동작세무서에서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조사를 한 바도 없으며, OOO가 자필로 기재한 자인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동작세무서장이 1998.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OOO 등 5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서도, (주)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는 동작세무서장이 제시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입금증,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한 매출누락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건설장비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다.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건설장비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기록을 보면, 1998.6월 동작세무서장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1996.2기~1997.1기 사이에 (주)OOO 등 4개 업체로부터 215,650,439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실지 거래처인 청구인 등 5개 업체에 매출누락 자료를 파생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거래사실이 전혀 없고, 평소에 아는 사이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와 빈 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누락한 확인서가 되어 과세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1.30 OOO가 작성한 자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OOO의 자인서에는 동작세무서(전 대방세무서) 세무조사시 OOO(청구인)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거래인감도장을 받았으나, 이후 OOO에게 세금이 나오면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OOO과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동작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에게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입금증,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을 제출하고 거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2001.1.18 쟁점 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자 이를 부인하고 본 청구를 한 것으로서 위 OOO가 작성한 자인서 외에는 당시 확인서를 번복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청구인의 매출누락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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