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구0760 (2001.07.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9. 1. 1 이후 2000. 12. 31 이전에 공공사업용지로 수용양도된 토지에 대해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양도세 25% 감면대상이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 부과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6중3280
[따른결정]
국심2007서2350 / 조심2013부38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1999.4.23 청구인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동 OOO 도로 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수용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1999.8.11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870원을 결정하였다가, 2000.6.7 청구인의 고충청구 이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 및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한 다음, 2000.9.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5,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6,3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당시의 지목(잡종지)에 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불익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쟁점토지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 토지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의거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적법하다.
(2) 법령에 위반한 처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당초 처분보다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3.10.13일이며,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사업인정고시일에 관계없이 공공용지 수용감면 25%만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성 여부
(2) 고충민원 이후 당초 처분보다 증액 경정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공공용지로 수용 양도된 쟁점토지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1999.1.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1) :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7.11.25 취득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동 OOO 잡종지 272㎡에서 분할된 것으로, 1988.8.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서 도로로 편입 수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같은곳 OOO 269㎡)를 분할함과 동시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1999.4.2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수용되었으며,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1999.11.8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8,170원 및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1,87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0.6.7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고충청구 이후,
한국감정원 대구지점과 대화감정평가법인 대구지점의 감정가액의 평균치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한 후, 2000.9.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2,093,260원으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139,550원으로 각각 증액 경정하였다.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평가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은 199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는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 청구인의 고충민원 이후, 당초 처분보다 증액 경정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6.7 청구인의 고충청구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각각 1,145,600원 및 76,370원 증액 고지되었다.
(나) 이의신청이나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고지세액을 초과하여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권을 발휘하여 당초 처분의 오류 및 탈루사항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국심96중3280, 1998.2.13 같은 뜻), 위법한 당초의 부과처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당초 처분보다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 : 공공사업용지로 수용 양도된 쟁점토지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용지로 수용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및 경정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의 25%를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사업인정고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대구광역시 OOO파출소 동편도로 건설공사”를 위하여 1993.10.13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 고시(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고시 제176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1999.1.1)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다른 특별규정을 둔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25%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