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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사전체를 시공한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886 | 부가 | 2006-02-14
[사건번호]

국심2005중3886 (2006.02.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실제로 신축공사를 시공한 경우 시공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2007전0409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4.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1,238,000원과 2001년 제2기분 27,890,460원의 부과처분은 2001.9.11. OOOO OOO OOO OOO OOOOO 대지 225.9㎡ 지상 3층 건물(OOO)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이OO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인 54,000,000원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이 현지확인조사하여 청구인이 OOOO OOO OOO OOO OOOOO 대지 225.9㎡ 지상의 3층 건물(이하 OOO 이라 한다)을 신축공사하고 공사금액 216,000,000원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현지확인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OOO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5.4.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1,238,000 원과 2001년 제2기분 27,89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건축주 강OO과 시공자인 OOOO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이OO임)가 OOO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이OO과 친분관계가 있어 당해 신축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기로 구두약속하고, 청구인은 이OO의 요청에 의하여 OO세무서에 동행하고 OOO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OOOO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아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므로 강OO을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축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과정에서 이OO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에 따른 결과를 미처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다.

(2) OOO 신축공사 가운데 청구인이 실제 시공한 공사금액은 94,231,25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불과하고, 이는 청구인이 강OO을 상대로 하여 OO지방법원에 제기한 OOO 신축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과정에서 강OO이 제출한 준비서면 첨부서류에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OOO 신축공사 도급금액 전액이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에 따라 현지확인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OOO 신축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만큼 그에 따라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OOO 신축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금액(216,000,000원) 전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해 신축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건물신축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OO세무서장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중 확인내용과 조사의견을 보면 이OO과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OO이 개인자격(미등록사업자)으로 OOO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강OO이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당해 신축공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공사금액 포함)한 만큼 당해 신축공사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이고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 216,600천원은 공급가액으로 건축주와 이OO 및 오OO이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 OOO 신축공사의 실질적 시공자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상당한 공사내역은〈표 1〉과 같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1.6.7. 체결), (나머지) 공사하도급계약서(2001.9.11. 체결), OOO 신축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강OO이 제출한 준비서면 첨부서류(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등기부등본(토지·건물)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보면 강OO과 이OO이 OOO 신축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OOO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는 청구인과 강OO 외 1인이 162,6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OOO 신축공사내역·공사금액·수령인이〈표 2〉와 같은 사실, 강OO이 2001.2.28. OOO 토지를 취득하고 OOO을 신축하여 2001.12.27. OOO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01.12.29.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표 1〉

〈표 2〉 (OO O OO)

(3) 한편 청구인이 강OO 외 1인을 상대로 OOO 신축공사금액 중 미지급 공사금액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OO지방법원에 제기한 OOO 신축공사금액지급청구소송(2003나10887, 공사대금)에 대하여 OO지방법원은 기각판결(2004.6.17.)을 하였는데 그 판결에서 적시한 기초사실을 보면 이OO은 2001년 6월 강OO으로부터 OOO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1.6.7.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 청구인은 OOO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이OO으로부터 공사업무의 일체를 위임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실, 강OO 외 1인은 2001.9.11.까지 이OO에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 54,000,000원만 지급한 후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OO은 2001. 9.11. 청구인과 약정하여 이OO이 OOO 신축공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수급인 지위에서 나머지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합의한 사실, OOO 신축공사가 2001년 12월 완료되어 강OO외 1인은 공사금액 211,368,750원을 청구인과 이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금액 5,231,250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판결내용 중 청구에 대한 판단에는 강OO 외 1인은 OOO 신축공사의 수급인 지위를 양도받은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금액 5,231,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있다.

(4) 위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보다 OO지방법원 판결과 2001.9.11. 청구인과 강OO 외 1인이 체결한 OOO 신축공사하도급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강OO 외 1인이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2001.9.11.을 기준으로 하여 신축공사 시공자가 이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OOO 신축공사용역(공사금액 216,000,000원) 중 2001.9.11. 이전까지 공급분(기성금액 54,000,000원)은 이OO이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나머지 신축공사용역은 청구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이 OOO 신축공사용역 중 쟁점금액(94,231,250원)에 상당하는 공사용역만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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