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광0709 (2018. 6. 29.)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공동상속인들 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법원은 쟁점인출금이 xxx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상증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한 추정상속재산은 ooo만원이나, 처분청은 추정상속재산을 ooo백만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추정상속재산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2017.6.14. 청구인에게 한 2014.10.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추정상속재산을 OOO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故손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양자로서 5명의 공동상속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중 한명이고, 상속인들은 2014.10.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2014.10.4.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한명인 정OOO에게 사전 증여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건물의 재산가액이 과소평가된 금액 OOO천원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OOO천원 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OOO천원[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OOO천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에서 20%를 차감한 금액임]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7.6.14. 상속인들에게 2014.10.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된 OOO천원(이하 “쟁점인출금①”이라 한다)과 광주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OOO천원(이하 ‘쟁점인출금②’라 하고, 쟁점인출금①과 합하여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이 아니고, 정OOO이 사전증여받았음이 명백한 재산이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정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인출금①이 인출된 시점인 2013년경은 피상속인이 당뇨병 및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바, 정OOO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고, 2013.11.4.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OOO천원이 인출될 당시 “정OOO과 사위가 동행하였고 피상속인이 정OOO에게 해당 현금을 증여한다”는 내용을 은행직원이 출금전표에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현금은 인출일과 그 다음날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다가, 바로 며칠 뒤인 2013.11.7.과 2013.11.8.에 쟁점인출금①로 인출된 것이어서, 정OOO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정OOO은 쟁점인출금①이 출금되고 이틀 뒤인 2013.11.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3.11.27.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OOO천원과 아파트 전소유자의 부채 OOO천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듬해인 2014.4.17. 대출금 OOO천원을 전액 상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7.3. 피상속인의 재산반환소송에 따른 법원의 강제조정금 OOO천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인출금①이 출금된 직후 단기간에 공동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정OOO의 순재산만이 급증한바, 쟁점인출금①의 귀속이 정OOO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OOO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꾸 편취해간다는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사본과 피상속인이 정OOO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반환청구 소송 결과 등에 의하여 정OOO이 쟁점인출금①을 인출하여갔을 개연성이 충분히 반증되고 있으므로, 쟁점인출금①은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정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인출금②의 경우, 정OOO이 피상속인과의 재산반환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스스로 자인한 금액으로서, 이를 증여로 보든 편취로 보든 정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의 유류분소송판결이나 본인의 거짓 진술 등만을 근거로 동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것인바, 쟁점인출금②는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정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출금을 정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인출금①이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OOO계좌에서 2013.11.4. OOO천원이 현금인출된 후 2013.11.4. OOO천원이 2013.11.5. OOO천원이 피상속인의 OOO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13.11.7.과 2013.11.8. 출금된 쟁점인출금①의 출금전표에는 피상속인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현금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인출 당시 피상속인과 정OOO이 함께 우체국에 방문한 사실만으로 정OOO이 쟁점인출금①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상속인들 중 손OOO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5가합59223 판결)에서 정OOO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평소에도 결정에 대한 번복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1차 출금액을 정OOO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인출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후 쟁점인출금①은 피상속인이 관리하였기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평소에 기부를 하거나 성당에 헌금을 하고 싶어하셔서 피상속인이 계획한 대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동 유류분반환소송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인출금①이 2013.11.27. 정OOO이 매수한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정OOO은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상가를 담보로 2013.11.19. OOO천원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2013.11.27. 아파트를 담보로 OOO천원의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재산반환소송에서 제출한 정OOO의 답변서를 근거로 쟁점인출금②의 실질 귀속자는 정OOO이라고 주장하나, 정OOO은 상속세 조사시 쟁점인출금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관리하여 잘모르는 금액이라고 답변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유류분반환소송 판결문에도 쟁점인출금②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OOO이 쟁점인출금②를 사전증여받았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쟁점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총상속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을 OOO천원으로 상속세 신고한 바,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OOO
(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결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 과소평가금액 OOO천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2>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결의 내역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추정상속재산 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처분청은 당초 추정상속재산금액을 OOO천원으로 산정(판단기준금액 착오 적용)하였으나 OOO천원으로 경정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위 오류정정을 위한 경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추정상속재산 산정 내역(처분청 제시)
OOO
(라) 쟁점인출금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중 손OOO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5가합59223 판결) 판결문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인출금① 관련 : 원고는 망인이 2013.11.4.경 피고 정OOO에게 OOO 인출금 OOO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쟁점인출금②관련 : 피고 정OOO이 (중략) OOO은행 인출금 OOO원을 임의로 보관하면서 망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망인이 위 돈을 피고 정OOO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위 소송에서 망인과 피고 정OOO 사이에 피고 정OOO이 망인에게 2014.7.3.까지 OOO원을 지급하고, 2014년 6월부터 망인이 사망하는 날까지 매월 23일에 OOO원씩을 지급하며, 망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4.6.14. 확정된 점, 그에 따라 피고 정OOO이 망인에게 2014.7.3. OOO원을 지급하고, 2014년 6월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4년 10월까지 매월 OOO원씩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인출금①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 우체국계좌의 현금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 우체국계좌의 현금 입·출금 내역
OOO
2) 출금전표사본에 의하면, OOO직원은 2013.11.4. 출금과 관련하여 “딸(정OOO)과 사위가 동행함(사위:교사). 손OOO氏가 늙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딸에게 증여. 3남1녀 => 신** 본인확인필”이라고, 2013.11.7. 출금분과 관련하여 “거동불편하여 본인이 딸과 내방함. 전액 현금인출 원함. 현금인출사유는 말씀하지 않음”이라고 각각 출금전표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인출금①과 관련하여
손OOO가 기명, 도장 및 인장 날인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유류분반환소송 과정에서 정OOO이 제출한 준비서면은 “피상속인은 평소에도 결정에 대한 번복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피상속인은 1차출금액을 정OOO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인출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다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쟁점인출금①은 피상속인 본인이 인출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평소에 기부를 하거나 성당에 헌금을 하고 싶어하는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사용하였을 것이라 추측되며 정OOO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 정OOO이 취득한 아파트는 2013.11.10.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11.27. 소유권 이전되었고 거래금액은 OOO천원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정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OOO천원의 담보대출이 2013.11.19. 실행되어 2014.4.17. 전액 상환되었고,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2013.11.27. 실행되었으며, OOO천원은 전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고, OOO천원은 신규발생된 것으로서 2016.7.6. 해지되었으며, 동 아파트는 2016.4.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대출금 완제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및 등기부등본 등 서류에 의하여 나타난다.
6) 재산반환소송 결정조서사본에 의하면, 재산반환소송 결과 정OOO이 피상속인에게 조정금액으로서 2014.7.3.까지 OOO천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 2014.7.3. OOO천원이 정OOO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인출금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산반환소송 과정에서 정OOO이 제출한 답변서는 “OOO은행에 예치한 예금 OOO원과 OOO원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정OOO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고자 직접 인출하여 주었고 나머지는 정OOO이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라면서 피상속인이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녹취한 녹음녹취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손OOO의 배우자 김OOO,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OOO대학교에 기부하려고 하였던 자금을 도둑맞았으니 찾아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정OOO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4.17. 신원불상인 김OOO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OOO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신원불상인 고OOO로부터 2013.12.3. 합계 OOO천원, 2013.12.19. OOO천원, 2013.12.24. OOO천원 등 합계 OOO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인출금①이 신원불상인 김OOO와 고OOO를 거쳐 정OOO의 계좌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그 밖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2014가합1692) 피고(정OOO) 답변서 및 준비서면 사본, 유류분반환(2015가합59223) 준비서면 사본, 입양관계증명서 사본, OOO은행 대체전표 사본, OOO은행의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출금이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라 정OOO이 증여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들 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5가합59223 판결)에서 법원은 쟁점인출금이 정OOO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는 점, 쟁점인출금①의 출금전표에는 피상속인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현금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인출 당시 피상속인과 정OOO이 함께 OOO에 방문한 사실만으로 정OOO이 쟁점인출금①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쟁점인출금①이 신원불상인 김OOO와 고OOO를 거쳐 정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동 금액이 정OOO의 아파트 취득, 대출금 상환, 법원강제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추정에 불과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정OOO은 상속세 조사시 쟁점인출금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관리하여 잘모르는 금액이라고 진술하여 재산반환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동 답변서 만을 근거로 증여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정OOO이 쟁점인출금②를 사전증여받았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제시한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소명 대상 인출금의 합계는 OOO천원이고, 이 중 미소명 금액은 OOO천원이므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한 추정상속재산은 OOO천원[OOO천원 - Min(OOO천원 × 20%, OOO억원)]이나, 처분청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차감함으로써 추정상속재산을 OOO천원[OOO천원 - Min(OOO천원 × 20%, OOO억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을 OOO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