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00:13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홍동 한성건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근동에 있는 용담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2002년 50만 원, 2005년 150만 원, 2010년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