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1472 (2000.09.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정지분별 상속등기일로부터 무려 약 1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갑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하며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인 청구외 OOO, OOO, OOO(위 3인을 이하 “OOO등 3인”이라 한다)은 부친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87.9.16 사망하자 상속재산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대지 149㎡, 건물 126.9㎡등 5건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4.16 법정지분에 의거 청구인과 OOO등 3인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다가 1999.1.11~1999.2.4 기간중 3차례에 걸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등 3인명의 소유권지분(쟁점부동산의 15분의 11지분으로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OOO등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28,929,200원을 1999.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등 3인은 OOO(피상속인)의 사망(87.9.16)으로 상속개시당시 101,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1988.4.16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공동상속인중 카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장남인 OOO과 딸인 OOO, OOO등이 사망할때까지 본인(피상속인)을 봉양하였던 차남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상속하겠다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1999.1.11~1999.2.4 기간중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OOO등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민법 제1013조 제1항 및 제1015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 95누15087, 96.2.9)에서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서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임대보증금 101,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 OOO는 물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장남인 OOO이 상속개시일인 1987.9.16 및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일인 1988.4.16 당시에 한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때 이미 상속지분이 확정되었다할 것이고, 피상속인인 OOO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1999.1.11~1999.2.4기간중 3차에 걸쳐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하였다고 청구인측은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7.1.1이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하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지상 1층 점포등 5개의 점포를 101,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임차인 대부분이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서나 제증빙도 없는 실정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OOO등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6.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6.12.30 개정)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96.12.30 개정)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96.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6.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87.9.16 이라는 사실,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 후인 1988.4.16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청구인 15분의 4, OOO등 3인 15분의 11)하였다가 1999.1.11~1999.2.4 기간중 3차례에 걸쳐 OOO등 3인 소유지분인 쟁점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OOO등 3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거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이 건의 경우 또한 증여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생존당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상속하였다는 뜻을 상속인들에게 전하였고,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유지를 이행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상속등기시(1988.4.16) 협의분할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지분별 상속등기일로부터 무려 약 11년이 경과된 시점(1999.1.11~1999.2.4)에서야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일반 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쟁점지분의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의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거 쟁점지분이 OOO등 3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OOO등 3인→청구인)을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쟁점임대보증금(101,000,000원)을 받고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임차권 설정등기 및 임대보증금 수불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5인에게 101,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인수하였는지 여부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