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0464 (1997.5.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건물로써 건축물관리대장에 점포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5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0,073,4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대지 176.4㎡ 및 건물 170.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8.4.8 취득하여 95.3.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부분이외의 나머지 부분(근린생활시설 87.12㎡와 그 부속토지 90.25㎡)에 대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7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7.2.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부상 쟁점건물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 87.12㎡, 2층은 주거전용의 주택 83.16㎡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1층은 점포 3개로 구분하여 각 점포마다 주방과 방을 설치한 후 그 중 2개는 점포 및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우측 1개 점포 29.4㎡는 주거전용으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2층의 주택부분을 합하면 쟁점건물의 사실상 주택부분이 점포부분 보다 더 크고 청구인이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과 같이 점포에 방과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속하는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하는 것이며, 점포를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국세청 예규 재산 01254-2620, 86.8.26) 95.3.20 양도당시에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주택면적보다 점포(근린생활시설)면적이 크다고 보아 점포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호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4.8 취득하여 95.3.2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1층) 87.12㎡, 주택(2층) 83.16㎡이고, 토지대장에 의하면 대지면적이 176.4㎡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임대하여 쟁점건물 1층에서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전출입일자와 거주기간 및 동거가족은 아래와 같다.
성 명 | 전 입 | 전 출 | 거주기간 | 비 고 |
O O O | 88.10.18 | 92.5.9 | 3년8개월 | ·본인과 처, 2자녀등 4인 거주 |
O O O | 92.5.20 | 92.11.30 | 7개월 | ·주민등록 이전 없이 거주 |
O O O | 94.8.22 | 95.4.4 | 8개월 | ·본인과 처, 2자녀등 4인 거주 |
(4) 청구외 OOO가 제출한 재직확인서에 의하면 거주기간내에 같은시 소재 OOO버스여객(주)에 근무하였고, 자녀인 청구외 OOO, OOO의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인근에 있는 OOOO초등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가 제출한 재직확인서에 의하면 거주기간내에 같은시 소재 OO개발(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당심에서 쟁점건물에 현지출장조사한 바 쟁점건물은 2층 슬라브, 기와지붕의 모양을 하고 있고, 2층은 주택으로 1세대가 거주토록 되어 있으며, 1층은 3개의 점포로 균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각 점포는 공히 4평 크기의 방과 1평의 부엌, 5평 크기로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쟁점건물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6m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주변여건상 3개 점포가 모두 점포로 사용되는 등의 상가를 형성할 만한 지역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즉, 청구외 OOO세대가 88.10.18~92.5.9 까지 3년 8개월 동안 4가족이 거주하면서 버스기사로 근무했으며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켰고, 청구외 OOO세대는 쟁점건물을 양도할 시점인 94.8.22~95.4.4 까지 8개월 동안 만4세와 만2세 자녀등 4가족이 거주하면서 OO개발(주)에 근무한 사실로 볼 때 쟁점건물 1층 우측점포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의 5년 보유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켰으나 처분청은 점포에 방과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건물에 속하는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하는 것이며, 쟁점건물 1층의 우측점포가 양도당시에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지만, 청구외 OOO의 경우 자녀를 취학시키며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양도시점인 95.3.20 당시에는 청구외 OOO세대가 1층 우측점포에 거주하면서 세대주인 OOO는 OO개발(주)에 근무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 우측점포가 영업용 건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건물로써 건축물관리대장에 점포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및 제3항에서의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하겠다.(같은 뜻 : 대법원 85누 790, 국심 96중 166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