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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창업중소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51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251 (1996.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면서 이미 감면받은 토지 중 일부는 공장용지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부분을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일부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6.1.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7,070,15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4,685,74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7.30. ㅇㅇ도 ㅇㅇ시(구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7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2,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272,000원(가산세포함)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함에 따른 차인 과세표준액(149,846,8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50을 감면한 취득세 1,798,150원(가산세포함)을 합한 취득세 27,070,150원(가산세포함)을 1996.1.12.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중 1,792㎡는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 공장부지로 승인받은 면적이므로 이 부분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1996.4.18. 취득세 18,726,83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용 및 자동차용 칼라유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1.5.7.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7.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1.31.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2.7.16.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2.7.24.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공장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개발이 계약내용을 불이행하여 1992.9.9. 도급계약을 파기하고 1992.12.16. 청구외 ㅇㅇ산업(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3.1.15. 공사를 착공하고 1993.6.1. 공장을 준공하였는 바,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취득세가 50% 감면되는 토지의 범위에는 공장용지외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사업용에 공하고 있는 이건 토지는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중 공장용지 면적 1,792㎡만 감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창업중소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토지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에 의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축용 및 자동차용 칼라유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데 따른 차액에 대한 취득세액중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산출한 취득세를 합한 취득세(27,070,150원)를 1996.1.12.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충청남도지사는 이건 토지중 창업중소기업 공장부지로 승인받은 면적(1,792㎡)은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18,726,830원으로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사업승인받은 면적 뿐만 아니라, 부속토지 전체에 대하여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51&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991.7.30. 취득한 후1년 6월이 경과한 1993.1.15.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공장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개발이 계약내용을 불이행하여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1991.7.30.)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조기에 설계를 의뢰하는 등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토지를 취득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이 경과할 무렵인 1992.6.15. 청구외 ㅇㅇㅇ 건축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공사수급인을 변경하는 관계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중 공장용지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토지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에 의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1.7.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받았는 바, 관계법령에서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세율뿐만 아니라 중과세율도 감면되고 감면된 부분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면서 이미 감면받은 이건 토지중 일부(922㎡)는 공장용지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부분을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규정에 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법인장부 및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면서 이건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토지분할측량비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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