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5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7,295,031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3. 8. 27. 여신한도금액 4,500만 원, 거래기한 2014. 8. 27.로 정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5,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적용됨을 승인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2015. 2. 2. 이후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다. 2014. 7. 21.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출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채무의 거래기한을 2014. 8. 27.에서 2015. 8. 27.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에 피고 회사의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채무는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7. 7. 31.기준으로 잔존 원금은 4,500만 원, 확정지연손해금은 12,295,031원이다.
[인정근거] 갑 1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54,000,000원의 근보증한도액 내에서 원고에게, 연체된 대출원리금 합계 57,295,031원(=잔존 원금 45,000,000원 확정지연손해금 12,295,03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