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고시텔(이 사건 고시텔)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고시텔에서 2014. 3. 5.부터 2015. 7. 26.까지 총무로 근무하면서 매월 4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근무시간 매일 17:00부터 24:00까지), 퇴직 후인 2015. 7. 29. 퇴직금 명목으로 1,2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고시텔에 근무하는 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9. 원고와 임금 및 퇴직금 등 고시원 총무 퇴직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고 퇴직금 1,225,000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퇴직 후인 2015. 7. 29. 퇴직금 명목으로 1,225,000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그 퇴직금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고시원 근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 채권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고시텔에서 매일 17:00부터 24:00까지의 근로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숙식 제공과 함께 매월 4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이고,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