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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50350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4. 7. 3. 접수 제64738호로 마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인천 남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중 현관문에 “301호”라는 호실번호 부착되어 있는 세대(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1호에 관하여 2014. 7. 3. 제647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2014. 7. 3.경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입주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목적물은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3호로서 E이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1호에 해당하는 세대는 현관문에 “303호”라는 호실번호가 부착된 세대이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1. 5.경 피고 B,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B, C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의 공제가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고의 또는 과실로 E의 소유인 이 사건 빌라 303호를 피고 B의 소유인 이 사건 빌라 301호라고 하고 매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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