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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054 | 양도 | 2011-03-09
[사건번호]

조심2010중0054 (2011.3.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항공사진 등에 의해 쟁점토지의 일부가 마을주민들의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마을주민들 또한 도로로 사용한지 20년이 넘었다고 확인하는 점에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1.4.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7,060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OOO 756-3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O OOO OOO OOO 756-1 등 6필지(756-1, 756-2, 756-3, 756-4, 756-5, 756-6) 대지 821㎡ 및 밭 1,113㎡(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1991.2.18. 취득하여 2008.9.3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756-1 지상 무허가주택 87.67㎡와 이에 부속된 대지 821㎡(756-1,2,4)를 비과세 처리하고, 도로에 해당하는 756-5는 사업용 토지로, 나머지 토지인 75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756-6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양도가액 2억5,000만원 중 과세해당 토지(756-3,5,6)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2,489만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1,021만원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기준시가의 3%)를 적용하여 2010.11.4.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와 756-5는 토목공사 후 도로로 사용한지 20년이 넘은 토지로서 이는 항공사진에 나타나며, 마을 주민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사업용 토지로 과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귀농 후 1991.2.18. 취득한 양도토지를 꿩 사육장으로 5년여 사용하였고, 토목공사 및 배수로 공사 등의 공사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관련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부과 대장에 모두 밭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양도당시의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이 아니라 현재의 사진 및 인근 주민의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 및 전소유자 이OO에게 취득시실지 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취득가액의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이므로 공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토목공사 비용 등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12.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7.12.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6.12.30. 개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12.31. 신설)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12.31. 신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2. 22. 개정)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005.12.31. 개정)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9.12.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12.31. 신설)

4. 기준시가 (1999.12.31. 신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12.31. 개정)

1. 토 지 (1997.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2.22. 호번개정)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12.31. 신설)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청구인이 아래 <표1>의 양도토지를 1991.2.18. 취득하여 2008.9.3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과세전적부심사(2010.9.27.), 현지확인 실지조사(2010.7.) 및 OO시장의 공문 등을 통하여양도토지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무허가주택 87.67㎡와 이에 부속된 토지 821㎡(주택면적의 10배 이내, 756-1,2,4)를 비과세처리하고, 도로로 확인되는 756-5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9%세율)로 인정하고, 쟁점토지와 756-6은 비사업용 토지(60%세율)로 보아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2억5,000만원 중 과세해당 토지(756-3,5,6)를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2,489만원(실가)으로,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1,021만원으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공시지가의 3%적용)를 적용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7,06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 O O)

2)OO시장은 청구인에게 공문을 발송(건설 58342-OO, OOOOOOOOO)하여 양도토지 중 도로편입토지인 756-4와 756-5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283만원에 대한 수령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8년부터 2008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충주시장의 과세현황자료를 보면 밭으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와 756-5토지는 토목공사 후 도로로 사용한지 20년이 넘었으며, 756-6은 토목공사후 앵두, 소나무, 사과나무 및 화초재배를 한 것이 항공사진 등에 나타나며, 아래의 주민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도로로 확인되므로 사업용 토지임을 주장한다.

1) 토지 사용 확인서(토지사용인 이세우)를 보면, 마을 주민 이세우는 자신의 집은 청구인의 땅(쟁점토지)을 통과하지 못하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로서 이웃 간에 아무조건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며 동네 주민의 도로로 20년 넘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2010.12.10.)하였다.

2) 도로 사용 확인서(송OO)를 보면, 마을 주민 송OO는 쟁점토지를 본인 및 마을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한지 20년이 넘었으며, 청구인 소유이전부터 사용하였고, 청구인도 무료로 사용하게 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2010.12.)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마을 주민인 이OO(OOOOO OO)의 집 앞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일부가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양도토지 중 756-6은 제시된 사진상 일부 관상수가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양도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 6월에 불과하므로 사업용 토지나 8년 자경농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위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부과 대장에 쟁점토지가 밭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간 지방세가 과세되었으나, 항공사진 등에 의해 쟁점토지의 일부가 마을주민들의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마을주민들 또한 도로로 사용한지 20년이 넘었다고 확인하는 점에서 쟁점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귀농 후 1991.2.18. 취득한 양도토지를 꿩 사육장으로 5년여 사용하였고, 토목공사 및 배수로 공사 등의 공사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주민 조OO과 박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전소유자 이OO에게 취득시 실지 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조사에 따른 소명안내문(OOOOOOOOO OOOOO OOOOOOOOO)을 통하여 청구인과 전소유자 이OO에게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및 매매대금증빙을 2010.7.12.까지 제출하도록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이OO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소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 및 전소유자 이OO에게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 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취득가액을 환산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개산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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