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89 (2014.12.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11.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2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22. OOO 대지 235.35㎡ 및 지상건축물 62.0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격OOO원이 시가표준액 OOO원에 미달하므로, 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7.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사실상 취득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 OOO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경정되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사실대로 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항이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인데도 2006.12.28. 입법을 한 후 7년이 지난 현재에도 상가에 대하여 법률의 정비도 없고 부동산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드려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건설교통부의「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주택거래계약신고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 유형이 토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인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현재 거래가격검증체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어 이에 대한 거래가격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일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토지로서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가격으로,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을 감안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가방법이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지288, 2012.5.30.,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실제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11.22.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13.11.22.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음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13.11.26.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4.1.2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신고가액인 OOO원이 시가표준액인 OOO원 보다 적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2014.2.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가격검증 대상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토지와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격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상가와 같은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어 가격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라) 또한,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을 감안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가방법이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