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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099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C 오피스 건물’ 1층 확장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위 공사 중 금속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의 하도급 업자를 물색하였다.

나. 피고(D회사 대표)는 2014. 9. 6. 원고에게 공사대금 1,38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협의 끝에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1,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4. 9. 12. 피고에게 4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2014. 10. 4. 14:00 E이 용접ㆍ절단ㆍ연마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진행되던 건물의 2, 3, 4층에서는 ‘F’ 및 ‘G’(이하 ‘피해자측’이라 한다)이 웨딩용품 대여 및 판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측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연기 및 그을음으로 인해 피해자측이 구비해 놓은 웨딩드레스, 턱시도 등 웨딩 관련 물품이 손상되어 합계 1,630,697,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라.

원고는 피해자측과 협의 끝에 2014. 10. 27. 피해자측에 손해배상으로 2억 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해합의’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합의 당시 피해자측의 피해 내역을 정리한 ‘피해내역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및 E은 피해내역서의 하단에 자필로 각 서명하였다.

마. 이 사건 피해합의에 따라 원고는 F에 합계 1억 8,700만 원(① 2014. 10. 28. 1억 6,500만 원, ② 2014. 12. 5. 1,100만 원, ③ 2015. 1. 16.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H(F 운영자)은 이 사건 피해합의에 따른 합의금 중 미지급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7186) 원고로부터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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