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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부동산을 처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1905 | 양도 | 1996-02-27
[사건번호]

국심1995전1905 (1996.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제소유자인 처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서청주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귀속 양도소

득세 11,780,640원 및 동 방위세 2,356,1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22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OOO 대지 196.5㎡, 주택 164.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이하 “처형”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90.10.20 쟁점부동산을 처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95.2.16 쟁점부동산이 처형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90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11,780,640원 및 동방위세 2,356,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7.4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형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청구인의 독촉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처형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87.9.22 취득하여 90.12.20 처형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취득시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신청하지도 않았으며 처형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둘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88.10.8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하여 OO중앙회에 근저당권 설정한 바 있고, 89.3.21자 및 89.3.23자로 각각 청구외 OOO, OOO에게 전세권설정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살펴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5.7.15부터 현재까지 충북 청주시 홍덕구 OO동에서 보증금 2,000,000원과 월세 40,000원에 방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은 87.9.22 청구인이 처형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취득당시 청구인 모르게 편의상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해 놓은 사실을 처형은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안 청구인은 처형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여 가라고, 여러차례 통보하였으며 90.11.23 내용증명우편물까지 발송한 사실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및 전세권설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처형은 88.10.8 OO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고, 청구인 명의로 30,000,000원 대출받은후 자신의 남편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22,587,000원 빌려주고 나머지는 처형자신계좌에 입금하였으며, 94.8.2 청구외 OOO은 차용한 30,000,000원을 처형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고, 이밖에 처형은 88.10.18 OOO로부터 3,000,000원 차용당시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처형자신의 명의로 3,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처형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9.1.8부터 90.1.8까지를 전세존속기간으로 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서 전세입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을 수령하여 처형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처형에게 소유권이전하여 가라고 통보한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사실, 처형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등의 사실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형에게 소유권 이전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처형이라 할 것이며, 사실이 이와같으므로 실제소유자인 처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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