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인 간 채권·채무관계 개입(정직2월→기각)
처분요지 : B에게 C로 하여금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후, 근저당 설정장소인 법무법인에 동행하는 등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적극 개입하였고, C로부터 B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소청인이 B에게 빚 독촉 전화를 하여 소청인의 은행 계좌로 5회에 688만원을 받아 C에게 계좌송금 및 현찰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 주었으며, 소청인은 B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독촉 문자메시지를 9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사인간의 채권·채무행위에 개입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 유사한 비위와 비교하여 징계가 과중하고 징계양정에 대한 형평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19년 4개월여 동안 중요범인검거 등으로 ○○지방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총 13회 수상하면서 본 건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47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안마시술소 종사자인 B(여, 채무자이자 민원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C(여, 채권자)로 하여금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금전을 대여(2,000만원을 빌려주고 월4부 이자 받음)하도록 알선한 후, 근저당 설정장소인 법무법인에 동행하는 등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적극 개입하였고,
C로부터 B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소청인이 B에게 빚 독촉 전화를 하여 소청인의 은행 계좌로 5회에 688만원을 받아 C에게 계좌송금 및 현찰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 주었으며,
소청인은 B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독촉 문자메시지를 9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사인간의 채권·채무행위에 개입하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위반 및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19년 4개월 여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7회를 수상한 공적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가 정한 상훈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가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채무자)와 C(채권자)는 모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였고, 약속 당일 아침에 차가 없는 C로부터 B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장소의 위치를 모르니 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행하게 되었고 근저당설정 장소까지 함께 참석하게 되었으며,
그 후 C로부터 “B가 7·8월분 이자(160만원)를 입금하고 그 다음 달 이자가 입금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B를 소개하여 준 D를 통하여 B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B는 일방적으로 “바쁘다. C의 은행계좌번호를 잊어버렸으니 소청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달라.”고 한 후 별도의 연락도 없이 소청인의 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688만원을 입금하여 동 금액을 채권자인 C의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었고,
그 후 C로부터 “B에게 65만원만이 입금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소청인은 D에게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받아서 “C가 네 집을 경매처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B는 “너 경찰할 수 있는지 보자, 난 분명히 오빠계좌로 이자를 보낸 증거가 있다.”며 문자를 보내온 것에 대해 화가나 “너 같이 그러면 나라도 경매처분 하겠다.”는 욕설 등 문자메시지를 9회 가량 보내게 되었으며,
B가 채권자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연락을 한 점, “E의 돈이라고 확신한다.”라는 B의 일부 진술은 허위임이 밝혀진 점, 소청인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유사한 민사사건 개입 비위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양정에 대한 형평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입직한 이래 19년 4개월여 동안 중요범인검거 등으로 ○○지방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총 13회 수상하면서 본 건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서 근무 시 관내업소인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B에게 소청인은 이미 2003년경에도 2,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등 직접적인 금전거래가 있었고, 채권자인 C와도 소청인이 ○○경찰서에서 근무 시부터 알고 지내오다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장소 위치를 모른다는 C의 부탁으로, 소청인은 소청인의 차량으로 동 약소장소에 C와 함께 참석하여 B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알선하고 근저당 설정장소에까지 동행한 사실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 금지)에 따른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적극 개입하였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또한 채무자인 B가 소청인의 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입금하였다는 원리금 688만원 중 150만원은 채권자 C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소청인의 은행 통장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나머지 금원 538만원에 대하여는 소청심사 시에도 “소청인의 은행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시켜주었다.”라는 소청인은 은행 통장 이체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이 “너 같이 그러면 나라도 경매처분 하겠다.”는 욕설 등의 문자메시지를 9회 가량을 보낸 이유는 B가 “너 경찰할 수 있는지 보자, 난 분명히 오빠계좌로 이자를 보낸 증거가 있다.”는 문자를 보내와서 화가 나 보내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대로 C가 B에게 빌려준 금원 2,000만원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자체조사 시 소청인이 아닌 C의 금원이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소청인이 총 9회에 걸쳐 B에게 협박성 등의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와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었고 소청인의 금원으로도 오해받기에 충분하였다 할 수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끝으로, B는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연락한 점, B의 진술은 일부 허위임이 밝혀진 점, 소청인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유사한 민사사건 개입 비위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양정에 대한 형평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진술에 따르면 채무자 B는 2009년 2월 초순경 채무전액(이자포함 총 3,650만원)을 변제하여 채권자 C도 근저당 설정하였던 B의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소하였고, ○○안마시술소에서 돈을 빌렸다는 B의 진술은 ○○경찰서 자체 조사 시 이미 허위임이 밝혀진바, 징계의결시에 소청인의 징계양정에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없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민사사건 개입에 관한 소청결정례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견책에서 정직3월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19년 4개월 여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본 건 외에는 징계처분 받음 없이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경찰서 근무 시부터 알고 지내던 안마시술소 종사자와 타인 간의 금전거래에 적극 개입하여 채무자로부터 민원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전체 경찰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2002년 또는 2003년경에도 같은 안마시술소 종사자와 직접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변 여론과 성매매업소와의 유착비리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기관장의 의지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