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0:40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앞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현장소장으로 관리하는 도시가스 공사현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그곳 공사현장 안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와 현장근로자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자 “이 새끼들아 너희들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라바콘과 안전장치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작업 중인 인부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캡처사진 및 동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고,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 성향이 드러나며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력이 많기는 하나 업무방해죄의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