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0178 (2004.05.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기 불충분하여 범죄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고 정상거래로 조사되었다면 정상거래로 본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0.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3,541,080원, 2000년 제2기분 12,859,790원, 2001년 제1기분 4,798,750원의 부과처분 중,
1. 2000년 제1기분 및 2000년 제2기분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상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OOOO(주) 등 매출처에 볼펜, 선물세트, 스티카 등 판촉물을 납품하면서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종합상사 박OO으로부터 총 19건 95,993천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OOO종합상사로부터 총3건, 30,011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0.7.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3,541,080원, 2000년 제2기분 12,859,790원, 2001년 제1기분 4,798,750원, 합계 21,199,62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매출처에 판촉물을 납품하면서 OO종합상사 박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볼펜 등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인 박OO(실지 행위자 박OO)도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박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OO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2003고단4383, 2004.1.6.)에서도 쟁점금액①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①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OOO종합상사는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라 하더라도 거래당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청구인이 (주)OOO종합상사의 직원인 신OO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신OO의 母 함OO의 OO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O)로 온라인 송금하였는 바,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을 정상사업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은 OO종합상사 박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박OO(실지행위자 박OO)는 OOO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고발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①이 실지 매입대금으로 OO종합상사 박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OOO종합상사의 직원임을 표방하는 신OO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대금을 (주)OOO종합상사가 아닌 신OO의 母 함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OOO종합상사를 정상사업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박OO가 박OO 명의로 OO종합상사라는 상호로 1998.7.10.자로 사업자등록하여 2001.7.20. 폐업할 때까지 실물거래없이 총 6,217,241천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①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박OO는 청구인의 친형으로 OOOOO OOOO OOO OOOOO에서 1993.5.30.~1998.6.20. 기간동안은 자신의 명의로 “OO플라스틱”이라는 상호로, 1998.7.10.~2001.7.20. 기간동안은 청구인 명의로 “OO종합상사”라는 상호로, 2000.8.20.~2002.4.12. 기간동안은 청구인의 母 지OO 명의로 “OO상사”라는 상호로 판촉물 등의 인쇄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으며, 조사일(2003.1월) 현재 OOOOO OOO OOO OOOOO 지하에서 미등록사업자로 계속 사업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박OO의 사업장에 대한 현황조사결과, 종업원 3~4명,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7만원, 인쇄기 3대, 초음파기 2대, 전사기계 1대 등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는 점, 1998.7.10.~2002.4.12. 기간동안 박OO, 박OO, 지OO, 정OO 명의의 통장에서 약 34억원 상당의 입금액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통장입금액은 실물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박OO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기간의 신고수입금액(약 120억원)중 약100억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박OO가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확인서, 청구인의 남편 정OO가 인수서명한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남편 정OO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 입출금내역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 기재된 일자 및 금액 상당액이 정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출금액이 쟁점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다.
(라) 또한,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박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OO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2003고단4383, 2004.1.6.)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판결문에 의하면, 박OO(피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처하는 것으로 선고하였으나, 공소사실 중 일부 허위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가공매출 33억원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으며, 쟁점금액① 상당의 세금계산서 교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OOO세무서장이 박OO를 쟁점금액①을 포함하여 총 100억원(OO종합상사외 2개의 사업장을 포함)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으나, 동 고발사건을 수사한 OO경찰서장 및 검찰은 쟁점금액①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을 포함한 총71억원의 매출을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사실이 이러하다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박OO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에 쟁점금액①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OO가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박OO가 판촉물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고, 일부 매출금액(34억원)은 실지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OO종합상사 박OO으로부터 실물매입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단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①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기 불충분하여 검찰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고 정상거래로 조사되었다면 쟁점금액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주)OOO종합상사의 대표이사 최OO이 2001.1.30. 김OO으로부터 동 법인을 인수 운영하면서 2001.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총 2,364,083천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OOO종합상사의 대표이사 최OO은 알지 못하나, 동 법인의 직원임을 표방하는 신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실지 매입하였고, 동 매입대금은 신OO의 母 함OO의 OO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로 온라인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신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위 예금계좌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OO이 (주)OOO종합상사의 직원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② 상당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OO이 실물을 공급하면서 (주)OOO종합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②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신OO의 母 함OO에게 송금하였다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사실에 대하여 이를 몰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