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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031 | 법인 | 2001-02-14
[사건번호]

국심2000중2031 (2001.02.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와 보험료 등을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인건비와 보험료등을 지급한 직원과 금액등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7.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91,122,500원과 1998사업연도분491,832,950원의 부과처분 및 1999.8.2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분 근로소득세 1997년귀속 108,359,230원과 1998년귀속 699,496,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인건비와 보험료등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4.2.1부터 아파트등에 대한 경비용역등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1999.7월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1999.7.12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금액 1997사업연도분 246,153,945원과 1998사업연도분 1,467,056,325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대표이사 이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9.8.2 청구법인에게 1997년귀속 및 1998년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

<고지세액 명세>

(단위 : 원)

세 목

사업연도

세 액

세 목

귀속연도

세 액

법인세

1997

1998

91,122,500

491,832,950

근로소득세

1997

1998

108,359,230

699,496,550

582,955,450

807,855,7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7 이의신청과 2000.3.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시 1999.7.12 결정고지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나, 당해 고지서에 대한 등기우편봉투를 확인한 바, 1999.7.12 당해 고지서를 재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각하처분은 부당하다.

(2)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의 경우 결손이 발생한 것은 당초 경비용역계약체결당시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4~5%의 수수료를 계약하였기 때문에 공급대가기준으로는 5~6%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건비가 매출액의 대부분인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경비용역업체의 전부가 국세청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는 매출누락금액만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비중 인건비와 보험료등은 손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는 바, 당해 인건비등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OOOO은행에서 확인한 은행입금명세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그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에 대한 고지서는 1999.7.5 청구법인 직원 이OO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법정불복청구기한인 1999.10.3이후인 1999.10.7 제기된 이의신청서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처분청은 2001.1.31 당해 고지서는 우편봉투소인일자를 확인한 결과 1999.7.12 재송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2)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8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도 현장별매출현황과 인건비 지출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2001.1.31 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등의 지급내용은 청구법인이 2001.1.27 임금대장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함에 따라 매출누락과 관련있는 경비가 인정되면 인건비에 대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세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의 도과로 각하 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인건비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제66조【이의신청】제6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제3호 및 제16호에서 인건비 및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손비의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등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등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법인세법기본통칙 2-3-1...9 같은 뜻임).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 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이 건 법인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1999.7.2 발송되어 1999.7.5 송달되고 이의신청은 1999.10.7 제기되어 불복제기기간 90일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기우편봉투를 보면, 당해 봉투에 「1999.7.12 재달」로 표시되어 있고 전산코드 「OOO(취), 008696 및 008697」라고 표기되어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이를 OO우체국에 전화로 문의한 바, 이는 OO우체국 OOO우편취급소에서 접수한 우편물로서 OO세무서에서 재발송하여 1999.7.12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2001.1.31 우리 심판원에 1999.7.12 재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당해 우편물의 소인일자인 1999.7.12부터 90일이내인 1999.10.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본안심리 이라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원들에 대한 급여등 인건비와 의료보험료등 제보험료(이하 “인건비등”이라 한다)를 실제 지급하였으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이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등의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미계상된 인건비등 지급내역>

(금액 : 원)

구 분

1997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합 계

매출누락(공급가액)

246,153,946

1,467,056,325

(면세분2,800,000포함)

1,713,210,271

인건비

급 여

45,876,963

1,381,943,454

1,427,820,417

상여금

2,330,461

-

2,330,461

상여금추계액

56,266,839

11,563,503

67,830,342

퇴직금추계액

153,773,826

30,946,013

184,719,839

소계(①)

258,248,089

1,424,452,970

1,682,701,059

보험료등(②)

6,880,546

91,619,519

98,500,065

인건비등(①+②)

265,128,635

1,516,072,489

1,781,201,124

* 「보험료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를 말함

(1)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급여등 직접인건비에 대하여 직원에게 급여를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OO은행이 확인(OO동 지점장대리 윤OO등)한 은행입금명세서와 미신고임금이체내역(업체별, 개인별) 및 임금대장, 용역경비도급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경기도 OO시 OO동 OOO OOOOOOOO(관리소장 이OO)와 1997.11.1 체결한 경비용역표준계약서 제3조(경비용역범위 및 경비인원)에는 『②“을(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경비업무에 필요한 경비원의 인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분

초소수

필요인원

비 고

단지입구

2

2

동 입구

51

102

합 계

53

104

제5조(용역대금 및 지급방법)에는 『①용역대금은 월 팔천오백오십팔만원정(₩85,580,000)으로 직책수당 금삼십만원(₩300,000)이 포함되었다. ②용역비는 직접인건비인 급료, 상여금, 년·월차, 식대등과 간접노무비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적립금, 피복장구비, 교육훈련비등 이외의 일반관리비, 기업이윤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1인 월간 단가표에 기업이윤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합계액의 1%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 본 OO아파트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7사업연도의 매출누락은 166,966,971원이고, 1998사업연도의 매출누락은 1,023,318,214원으로 동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인건비등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OO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최OO의 경우 1998.1월 임금대장상 사원번호 OOOOOOO, 총급여 962,248원, 의료보험료등 공제금액 12,770원을 차감한 잔액 949,478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당해 금액은 1998.1월분 은행입금명세서에 OO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로 급여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나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김OO(OOOOOOOOOOOOOO), 김OO(OOOOOOOOOOOOOO), 김OO(OOOOOOOOOOOOOO), 권OO(OOOOOOOOOOOOOO), 고OO(OOOOOOOOOOOOOO), 김OO(OOOOOOOOOOOOOO), 서OO(OOOOOOOOOOOOOO), 전OO(OOOOOOOOOOOOOO)등 8인은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2001.1월)와 급여가 이체된 OOOO은행의 예금통장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지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법인세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동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위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보험료등은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서 당해 보험료등은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의거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주체 및 범위가 강제되어 있고, 위 경비용역표준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역계약체결당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아 납부하였다면 이 또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와 보험료등을 법인세신고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인건비와 보험료등을 지급한 직원과 금액등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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