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지0839 (2012. 3.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1,440백만원이고,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 736㎡이며, 주택의 건물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한 396,689,952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구26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14. OOO 토지 736㎡ 및 건축물 421.84㎡(지하층 180.92㎡·1층 144.42㎡·2층 96.5㎡,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지하층) 및 다가구주택(1·2층),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경락)하고, 같은 날 일반세율 및「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5.13. 쟁점주택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지하층부터 지상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하층에는 당구대, 텔레비전, 휴식용 쇼파 등을 비치하여 가족휴게실로 사용하는 등 쟁점주택을 사실상 1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OOO이 OOO을 초과하고, 건물의 연면적(421.84㎡)이 331㎡를, 건물의 대지면적(736㎡)이 662㎡를 초과하며, 건물가액OOO이 OOO을 초과하는 등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 8.9. 부과 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11.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취득 당시 OOO 등 임차인 3명이 전입하여 실제 주거생활을 하였으며, 2010년 6월경 이사비 등을 지원하여 임차인들을 퇴거시켰고, 지하층은 장기간 공실상태이었으므로 지하층 면적이 제외되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하층의 경우 내부 계단 외에 외부로 통하는 별도의 계단을 갖추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으로 특히 지하층은 OOO에게 임대한 것이며, 쇼파·TV 등은 사무실 가구용으로 OOO이 들여놓았던 것일 뿐 지하층을 가족휴게실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또한 지하층 면적이 제외될 수 밖에 없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경락)할 당시 OOO에서 경매진행을 위해 작성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관계조사서에는 OOO 등 3인의 주민등록 전입일자, 점유용도 등이 모두 공란이며, 이들을 퇴거시키려고 지급하였다는 이사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고,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OOO 등 3명은 각각 2009.12.3., 2010.1.4., 2010.3.24. 전출하였던 점과
청구인과 OOO이 계약한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급조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2011.5.13. 현지 확인시 비치된 가구 등은 사무실용 가구로 보이는 것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0.14. 쟁점주택을 취득(경락)하고 일반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하층(180.92㎡)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1층(144.42㎡)과 2층(96.5㎡)의 용도는 다가구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출입은 다음과 같다.
OOO
(라) 2011.5.13. 처분청의 현지 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0년 6월경부터 근린생활시설인 지하층을 개조하여 가족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층에서 지상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하층에는 당구대, 텔레비전, 휴식용 쇼파 등을 비치하여 가족휴게실로 사용하는 등 쟁점주택을 사실상 1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전기 및 수도계량기 등은 각 층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 및 수도계량기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1.6.7.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2011.4.12. OOO과 체결한 쟁점주택 지하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OOO, 차임 OOO, 임대기간 2011.5.12.부터 2012.5.11.까지)를 제출하였다.
(사) OOO는 2011.7.13.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1.9.26. 심판청구를 하면서 2010.10.20. OOO과체결한 쟁점주택 지하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OOO,차임 OOO, 임대기간 2010.11.1.부터 2011.10.30.까지)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취득 당시 임차인 3명이 전입하여 실제 주거생활을 하였으며 지하층은 장기간 공실상태이었으므로 지하층 면적이 제외되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2011.5.13.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하층부터 지상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상 2층은 주방시설이 없으며, 지상 1층에만 주방시설이 있고, 지하층에는 당구대, 텔레비전, 휴식용 쇼파 등을 배치하여 청구인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 전체를 사실상 1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OOO 등 3명은 쟁점주택에서 각각 2008. 10. 16., 2008. 3. 3., 2008. 10. 28. 전입하였다가 2009. 12. 3., 2010. 1. 4., 2010. 3. 24. 각각 전출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2011.9.26. 심판청구를 하면서 2010.10.20. OOO과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OOO, 차임 OOO, 임대기간 2010.11.1.부터 2011.10.30.까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여만에 2011.4.12. 청구인과 OOO이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과 OOO이 쟁점부동산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용도를 사무실로 지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특약하였으나, 구비된 가구 등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집기류가 없는 점,
쟁점주택의 지상 1·2층과 지하층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각층이 구조와 기능이 독립성을 유지하여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쟁점주택 전체가 청구인 가족의 효용과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