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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6도6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 CB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 CB에 대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및 피고인 A,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 B, CB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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