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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1327 | 부가 | 2017-06-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1327 (2017. 6. 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들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거래를 함에 있어 기초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는 정상거래임에도 단지 직권폐업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들”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장 등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OOO 외 쟁점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9.26.~2016.10.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목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사실은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12.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 등)에 안정적인 물량의 고철을 납품할 수 있는 납품권을 가진 세칭 OOO로, 별도의 야적장을 보유하지 않고 매입처들의 상차지에서 제강업체로 직접 고철을 운송·납품한 후, 제강업체가 납품내역을 청구법인으로 통보하면, 그 통보내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고 있다.

각 조사관서는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처별 자료를 통보하면서, 해당 거래처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정황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이라 하였으나,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쟁점매입처들이 이미 명의위장, 폭탄업체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통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또한, 처분청의 2016년 조사 당시 2013년 9월 OOO장이 청구법인에게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한 과세소송이 진행중에 있었고, 소송이 종결(대법원 2016.7.4. 선고 2016두35335 판결)되자 이 건 거래내역이 소송의 거래내역과 동일한 형태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건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소송의 내용은 이 건 과세처분에 준용되거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별개의 거래이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각 거래 개시시점에 사업장 및 사업자 본인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및 사업계좌 사본을 징취하여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서준스틸과의 거래

청구법인은 사업 초창기부터 거래하였던 OOO에서 근무하던 직원(OOO)이 새로 개업한 OOO 도매업체에서 근무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2012년 2월 경 OOO과 같은 베테랑 직원을 채용할 정도의 대표자이면 OOO 운영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의 사업운영 사실 등을 확인한 후 1년정도 거래하던 중, OOO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고발되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OOO이 실행위자임이 밝혀졌으나, OOO에서 당초 실시한 조사에서 조차 밝히지 못한 실사업자 여부를 청구법인이 알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그 알지 못한 과실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OOO과의 거래

OOO은 2012년 11월 개업한 업체로, 청구법인은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장 사진촬영을 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좌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OOO로 입고되는 고철의 등급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낮아서 한 달 정도 거래한 후 거래를 중지하였다.

위와 같이 신규 거래처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거래 당시에 명의위장 사업자이거나 향후 불법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달리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다)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과의 거래

OOO은 2013년 10월 개업한 업체로, 청구법인은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야적장, 계근대, 자체차량 2대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 확인 및 주민등록증과 사업용계좌를 제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고철의 등급이 대부분 B등급으로 판정되는 등 품질이 현저히 낮아서 보름정도만 납품하고 거래를 중단하였다.

OOO 또한신규 거래처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거래 당시에 명의위장 사업자이거나 향후 불법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달리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라) OOO과의 거래

OOO은 OOO세무서가 2012.12.31. 직권폐업한 업체이므로 2013.1.15.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1.14.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자OOO으로 상호를 정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었다.

이와 같이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업체와의 마지막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과세담당자가 당해 업체의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급하여 적용한 직권폐업일 이후인 것에 불과하고, 설령 OOO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시점에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대금 송금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여 폐업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3년 OOO국세청에서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의 OOO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는 청구법인이 OOO 외 5개 업체가 자료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으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확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매입처들도 OOO 외 5개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6년 조사 당시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매입거래 전에 매입처를 방문하여 대표이사 및 직원현황, 계근대, 야적장, 고철 적재량 등 실제 고철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 OOO의 거래

2016.10.10.자 문답서와 2016.10.19.자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담당자인 OOO을 직접 소개받거나 인사를 한 적이 없고, OOO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운영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OOO 역시 2010.6.16.자에 직권폐업된 사업장으로 2012년 7월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OOO을 정상적인 OOO 사업자로 판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우며, OOO과 일면식도 없이 1년 6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아닌 실사업자 OOO원의 거래를 한 것은 OOO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OOO과의 거래

OOO 조사 결과 OOO의 사업자등록상 OOO는 뚜렷한 직업도 없이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자로, 가족들도 OOO을 영위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특성상 고철구입, 운반, 계량 및 경리업무 등을 1인이 하기 어려움에도 OOO이 직원 없이 1인이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OOO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OOO이 자료상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OOO과의 거래

OOO에서 납품된 고철의 상차지가 주목산업, OOO인 것이 운송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OOO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운송기록이나 상차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OOO이 자료상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OOO과의 거래

OOO은 2013.1.24. OOO세무서에서 2012.12.31.자로 직권폐업하였고, OOO의 임대인이 2013년 제1기 이후에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2012.12.31. 이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 사업장을 방문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유선 연락만으로 납품을 받아 OOO의 폐업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의서에 의하면,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표1>과 같이 자료상인 OOO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폐업자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0월)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 선정 경위 : ①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② 2013년 제1기 동안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③ 2013년 제2기 동안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④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2012.12.31.자 직권폐업된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⑤ 2013년 제1기 2013.2.25.자 직권폐업된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사업자 현황 : 청구법인은 OOO 야적장이 없이 매입처에서 OOO로 직접 납품하고 있고, OOO 주식회사의 2층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철영업은 영업부 OOO 1인이 전담하며, 경리업무는 OOO 주식회사의 경리팀에서 대신하여 처리하고 있다.

(다) 기조사 내용 : 2013년 7월 OOO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OOO 외 5개의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OOO원을 추징하고 청구법인의 실행위자인 영업부 OOO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고,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마) 조사 결과 : 상기 거래처별 조사내용과 같이 OOO 외 2개 업체가 폭탄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확인을 하지 않고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 2013.12.17.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 및 실행위자 OOO를 고발처분하고, 2) OOO과의 거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를 발견할 수 없으나, 2013년 제1기 OOO원은 폐업자와의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2016.10.10.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6.10.19.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표2>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2012.7.4.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13.1.2. OOO으로 상호를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OOO의 직권폐업조사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12.11.5.~2013.1.11.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1.24. OOO이 폭탄업체로 확정된 OOO에 차명계좌를 제공하는 등 거래행위가 OOO과 유사하여 2012.12.31자를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반면, 2016.9.26.~2016.10.31. 기간 동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2013.1.15.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위 직권폐업 사실과는 달리 이 건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였으나, 폐업일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OOO 외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외 쟁점매입처가 OOO장 등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처분청에 인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된 OOO이 실무자로 근무하는 OOO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거래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OOO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운송기록 등 기초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은 매입처들에 대한 일반적인 확인 서류 외에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OOO과의 거래에 대해 살피건대,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OOO이 직권폐업된 사유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달리 조사하지 아니한 채 OOO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직권폐업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점, 청구법인은 계속 거래하던 OOO으로부터 2013.1.2.자로 상호를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13.1.15.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인 2013.1.24.에 2012.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였는바,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OOO이 폐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과의 이 건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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