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50662
품위손상 | 2015-12-18
본문

음주폭력행위(감봉1월→견책)

사 건 : 2015-662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9. 11.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2. 17.(화) 00:40경 택시에 탑승하여 ○○시 ○○구 ○○로 ○○아파트 앞길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에 의해 112로 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B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지구대 B에게 “내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B 경장이 순찰차 창문을 열자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15. 3. 13. ○○검찰청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공판’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되는 바 ‘감봉 1월’에 처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비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만취한 상태로서 자고 있는 소청인을 경찰관이 깨우려는 과정에서 발생된 우발적인 잘못으로, 경찰관에게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해당 경찰관도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판사에게 제출한 점,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 처벌을 받은 점, 약 13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국무총리상 등 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바,

비록 소청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소청인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또한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2. 17.(화) 00:40경 택시에 탑승하여 ○○구 ○○로 ○○아파트 앞길에서 도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내리지 않자, 택시기사가 112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택시요금은 지불한 후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 당겨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 창문을 열자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청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15. 3. 13.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다만, 소청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중상인 점, 약 13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